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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넷마블 여가부 가족친화기업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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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마블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업 인증 대표 이미지 (사진제공: 넷마블)

넷마블은 21일,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재획득했다.

가족친화기업은 여성가족부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을 심사해 3년간 인증하는 제도다. 넷마블은 2018년에 처음으로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았고, 유효기간 연장 기간을 거쳐 이번에 재인증을 완료했다. 

넷마블은 2017년 일하는 문화 개선을 통해 야근·주말 근무 금지, 밤 8시 강제소등, 종합 건강검진 확대 등을 도입했다. 2018년 3월부터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등을 운영했다. 

2019년 하반기부터는 포괄임금제를 폐지했고, 이외에도 연 250만 원 상당의 복지 포인트, 장기근속자 휴가 및 휴가비 지원, 효도비, 출산 선물 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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