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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구동성] 우리 집 가보요? '집행검'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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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카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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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장실 의원이 지난 2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는 '디지털 유산'의 소유 및 관리 권한에 대해 상속을 인정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게임 쪽만 따져보면 쌓은 점수, 아이템, 게임머니, 혹은 이와 유사한 것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사실 이번 법안은 '너무 앞서나간다'는 비평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참신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디지털 유산'에 대한 뚜렷한 정의나 관리 규정이 올바르게 작동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간단한 예로 개인 블로그나 미니홈피의 주인(이용자)가 사망한 이후, 유가족이 관련 게시물이나 전자화폐 등을 관리할 수 있는 현행법이 없어 방치되거나 폐쇄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물론 게임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너무 앞서나간다'라는 점은 짚어봐야 합니다. 우선 이번 법안에서 정의내린 '디지털 유산'의 경우, 게임에서는 '소유권'이란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임을 창작한 제작사(혹은 퍼블리셔)의 운영정책을 보면 '디지털 콘텐츠'는 이용자들에게 '소유권'이 아닌 '이용권'에 더 가깝기 때문이지요. 대부분의 게임사는 약관을 통해 게임 아이템 등은 개인 소유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물론 게임사의 운영정책을 칼질한다고 해서, 이 부분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디지털 콘텐츠'가 이용자의 소유권으로 인정받는 순간, 갖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우선 게임사 입장에서는 그들이 만들어낸 작품(게임)의 저작권 보호를 온전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디지털 콘텐츠'의 가치는 게임의 업데이트나 내용 수정 등에 따라 꾸준히 오르내리는데, 이 과정에서 이용자들은 손해배상 등의 법적대응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저작권을 조각내 '이 정도 선에서만 인정한다'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지난 수 년 간 약관이 바뀔 수 없는 것도 사실 여기에 가장 큰 이유가 있지요.

또, 이용자들은 현실과의 간극 혹은 괴리로 혼란을 겪을 여지도 큽니다. 이용자들이 게임에 쏟아붓는 노력과 시간은 '노동'이란 개념보다는 '소비'에 가깝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닌, 자신을 위한 놀이가 바로 게임이니까요. 특히 이 부분은 여전히 해결책이 없는 '현금거래' 활성화에 앞장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금거래'는 이용자들에게 '소유권'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게임사에서 불법으로 막을 수 있었지만, 앞선 법안이 통과되면 이 부분 역시 막을 방도가 없어지기 때문이지요.

때문에 이런 놀이를 통해 쌓은 '디지털 유산'을 현실에서 인정하게 된다면? 그렇습니다. 조금 비약해 표현하자면, 아마 그 순간 게임은 놀이문화가 아닌 하나의 '일거리'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겠죠.

관련 뉴스가 보도된 이후 게임메카 독자 분들도 많은 의견을 남겨주셨는데요,

우선 ID 샐군 님은 "유저입장에선 좋지만 개발자 입장에선 큰일이죠. 서비스 종료라도 하는 날엔 도대체 얼마를 보상해야 하는건지"라는 의견 남겨주셨고, ID KAGERON 님은 "게임머니라는게 무한정으로 생산가능한 요소일텐데 그러면 게임머니가 생산되는것도 국가에서 제재할 생각인가? 그리고 게임 외에도 게시글같은 요소를 모두 디지털유산으로 인정한다면 네이버같은 포털사이트는 네이버 서버 닫는순간 영영 재기불능?"이라면서 이번 법안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시선으로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또, ID 심마격 님은 "지금 안정적으로 서비스 하는 대기업 게임사들 조차 이건 엄청난 부담이며, 소규모 개발사들은 서비스 하지 말라는 협박과도 같다. 코딱지만한 한국 시장 그냥 테스트 에리어로 삼고 해외로 나가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뿐이다. 유저들의 아이템 값어치가 `소중한 것`임은 분명하지만, 법적으로 `개인 자산`으로 인정한다....결국 `종합부동산세`처럼 `종합사이버자산세`, `취득세` 등등이 부과될 겁니다"라며 조금 더 새로운 시각으로 이번 법안에 대해 다소 불편한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물론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ID 뭘바라나 님은 "아주 좋은 발상이다. 게임 업계들도 더 이상 게임아이템이나 계정 거래를 불법으로 치부할게 아니다. 실제로 게임 유저들이 자신이 즐기는 게임에 돈을 쓰는게 아니라 제 3자인 아이템 거래 중개 업체에 돈을 더 많이 쓰고 있고, 이 수수료 또한 게임 업체들에게 넘어 가는게 아니라 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에 수수료가 다 넘어 간다. 게임 업체들이 벌어야 할 유저들간에 현금 거래 수수료를 엉뚱한 곳에서 벌어 들이고 있다. 진정 게임 업체들이 정액제나, 부분 유료화로 캐쉬 판매하면서 얼마나 벌어 들이는지 의문이다. 부분 유료화로 판매되는 캐쉬 아이템은 구입을 해도 확률 도박이라서 나 역시 제 3자인 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에서 현금 거래를 하고 있다. 이마저도 못 하게 하면 나는 아예 그 게임을 안 한다. 나에게 게임이 아닌 도박을 하도록 강요하는 캐쉬 아이템을 구입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는 의견 남겨주셨네요.

독자 분들의 의견만 봐도 알 수 있듯, 이번 법안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이 상당합니다. 하나하나 따져보고, 또 전체 그림을 보면서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야 겠지요.

그러나 너무 오랜만에 발의된 참신한 법안인지라, 관심이 쏠리긴 하네요. 특히, 다른 부분보다는 그간 '약관'이라는 운영정책에 콱 막혀 노력과 시간에 피해를 본 소비자들의 입장을 고려해보면 충분히 매력이 있어 보입니다. 이 법안이 어떻게 절충될 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수 년 간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론'임은 분명하니 앞으로의 방향이 기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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