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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구동성] 자율심의, 이거 이래서 믿고 맡기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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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카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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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널시티, 게임등급 위반한 상태로 서비스해 물의

‘이터널시티’가 최고 2년 10개월 동안(추정치) 제한 연령을 지키지 않고 서비스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최근 ‘이터널시티’에게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몬스터넷이 개발하고 엠게임이 서비스하는 ‘이터널시티’는 성인서버(18세 이용가)와 일반서버(12세 이용가)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문제가 된 것은 일반서버로 12세 이용가임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누구나 제한 없이 게임을 즐길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쉽게 말해 간판만 12세 미만 출입금지였을 뿐 아무나 들어갈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게이머들은 게임물 등급 관리의 허술함과 서비스사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지적했습니다. 작년 불거진 ‘모던워페어2 미심의 유통 사태’에 이어 게임위와 업체 모두에게 불미스러운 사건입니다.

ID 생마 “게임위 옹호라고 하기에는 참 그렇지만 모니터 요원 주르르 데려다가 심의 받은 게임들 전부 모니터링 하기도 좀 그렇고요. 게임사의 양심에 구멍이 뚫렸고, 행정에 구멍이 뚫렸으니 남은 건 유저들의 `제보`가 아닐까 합니다.”

ID 청두 “와. 2년이 훨씬 넘은 게임의 등급문제를 이제야 발견했다는 건가? 진짜 게임도 문제지만 게등위는 뭐한 거래 .등급을 받아두면 뭐하나 맘대로 서비스했는데.”

‘이터널시티 사태’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서비스사의 책임을 강하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부러 방치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나태하게 관리했기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혹시나 지금 이 순간에도 ‘이터널시티’ 처럼 등급을 어기고 서비스 하는 게임이 없는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게임위 역시 사후 관리의 부실 논란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등급제한을 무시한 게임이 오랜 기간 서비스될 동안 몰랐다는 것은 현재 게임위가 처한 상황만으로 변명이 되지는 않을 테니까요.

게임위는 당초 2010년 민간자율 기구로 변신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 되었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콘텐츠 산업에서 특정내용을 국가기관이 사전검열 한다는 것은 산업의 발전에 저해되는 요소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시장의 성숙도와 게임위의 재정자립도 문제로 민간자율 기구로의 변신은 2012년 이후로 미뤄진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심의 수수료 인상 등 게임업계와 게임위 사이의 갈등요소도 아직 불씨가 남아 있는 상태죠. 문화부는 게임위의 심의수수료를 올해부터 매년 100%씩 인상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업체와 게임위가 계속 ‘이터널시티 사태’와 같은 문제를 일으킨다면 어느 누가 심의료 인상에 동의 해줄 것이며, 또 믿고 맡기는 ‘민간자율’ 기구로서의 변신을 지지해줄 수 있을까요. 게임업계의 자성과 게임위의 책임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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