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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에이의 `삼국지 11` 이미지를 대량으로 도용한 `웹삼국지: 병림성하`
국내에서 2년 넘게 서비스를 해오고 있는 웹게임 ‘웹삼국지: 병림성하’ 의 게임 내 장수 이미지 상당수가 도용을 통해 만들어진 것으로 드러나 웹게임계에 성행하고 있는 표절 논란이 다시금 불거지고 있다.
게임메카가 조사한 결과 ‘웹삼국지: 병림성하’ 에 사용된 무장 이미지 일부가 코에이의 PC게임 ‘삼국지 11’ 등을 무단으로 복사/편집해 만든 것으로 밝혀졌다. 아래의 이미지에서 확인할 수 있듯 ‘웹삼국지: 병림성하’ 는 ‘삼국지 11’ 의 장수 일러스트를 부분적으로 바꿔 마치 자사의 오리지널 이미지인 것처럼 게임에 사용했으며, 일부 장수 이미지는 색채만 살짝 바꾼 채 거의 그대로 사용하는 대담함까지 보여줬다.
물론 ‘웹삼국지: 병림성하’ 의 모든 장수 이미지가 ‘삼국지 11’ 을 도용한 것은 아니다. 게임 내에는 VTC코리아, 혹은 개발사인 천하풍에 속해 있는 일러스터들이 자체적으로 제작한 오리지널 일러스트도 상당수 존재한다. 그러나 유명 일러스터 나가노 츠요시 등이 그린 코에이의 ‘삼국지’ 시리즈 일러스트와는 그 느낌이 확연히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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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지의 무장 `마등` 의 `삼국지 11(좌)` 과 `웹삼국지(우)` 일러스트
얼굴과
투구 일부를 제외한 모든 부분이 거의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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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지의 명책사 `주유` 의 `삼국지 11(좌)` 과 `웹삼국지(우)` 일러스트
배경과
망토, 옆머리 등만 수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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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지의 무장 `하후연` 의 `삼국지 11(좌)` 과 `웹삼국지(우)` 일러스트
목 아래쪽
부분과 수염 부분을 수정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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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지의 무장 `문앙` 의 `삼국지 11(좌)` 과 `웹삼국지(우)` 일러스트
투구
깃과 망토의 색깔만 바꾸었을 뿐, 배경까지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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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지의 등장인물 `사마휘` 의 `삼국지 11(좌)` 과 `웹삼국지(우)` 일러스트
얼굴만
보면 다른 사람 같지만, 몸통과 배경을 비롯한 부분은 100%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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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지 11` 의 `고순(왼쪽 위)` 과 `방덕(왼쪽 아래)`, 그리고 `웹삼국지` 의 `방덕(우)`
이처럼
두 명의 무장을 짜집기한 경우도 종종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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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삼국지: 병림천하` 게임 내 VTC와 천지풍의 오리지널 일러스트
코에이 시리즈와는
화풍이나 분위기 등이 다르다
‘웹삼국지: 병림성하’ 는 2009년 하반기 국내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웹게임으로, 중국 천하풍이 개발하고 VTC에서 중국과 대만, 국내 등에 퍼블리싱한 게임이다. 국내의 경우 자체 서비스 외에 넷마블, 다음(Daum), IMI 등을 통한 채널링 서비스도 전개하고 있으며, 소녀시대 여성 무장 캐릭터 등을 업데이트하고 ‘삼국전투기’ 등으로 유명한 인기 만화가 최훈을 영입하는 등 활발한 운영을 진행해왔다.
국내 웹게임 열풍 초기부터 서비스를 시작해 온 만큼 ‘웹삼국지: 병림성하’ 의 이미지 표절 건은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 몇몇 게임 유저들은 ‘웹삼국지: 병림성하’ 의 공식 홈페이지 게시판과 블로그 등을 통해 표절 의혹을 제기해 왔다. 그러나 VTC코리아는 이러한 의혹에 무응답으로 일관했으며, 이같은 당당한 태도에 일부 유저들은 ‘웹삼국지: 병림성하’ 가 코에이와 제휴를 맺고 이미지를 가져다 쓰는 것으로 착각하는 모습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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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삼국지: 병림성하` 공식 웹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의문을 제기하는 유저들
▲ 그 중에서는 이렇게 `웹삼국지: 병림천하` 가 `삼국지 11` 의 일러스트를 정식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모습도 보였다
취재 결과, VTC코리아의 ‘웹삼국지: 병림성하’ 담당 부서 관계자는 일러스트 도용 의혹을 제기하는 물음에 대해 “이미지 사용 건으로 코에이와 협의를 하거나 한 적은 없다. 문제가 되는 이미지에 대해서 몰랐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른 웹게임들도 타 게임의 아이콘이나 인터페이스 등을 베껴쓰고 있는데 왜 우리만 지적하느냐.” 라며 이미지 도용이 큰 문제가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다.
사실 VTC코리아의 이미지 도용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은 아직까지 명백히 정해진 것은 아니다. 원작 ‘삼국지 11’ 등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코에이테크모코리아가 지난 2010년 말 국내 지사를 철수하면서 사실상 국내에서 법적 소송을 제기할 주체가 사라진 것이다. VTC코리아 관계자 역시 “아직까지 코에이코리아 등에서 이의제기를 한 적이 없다. 웹삼국지 자체의 제작사도 중국 업체고, 코에이 또한 일본 업체이기 때문에 국내 서비스가 문제가 될 것이라 생각한 적은 없다.” 라며 도의적 책임을 느끼기보다는 법적인 문제가 아직까지 없었다는 것만을 강조했다.
법적인 책임, 정말 없는가?
그러나 만약 코에이테크모 본사가 직접 소송을 진행할 경우 사정은 달라진다. 과거 코에이테크모코리아가 가지고 있던 ‘삼국지’ 시리즈의 일러스트 등에 대한 저작권은 일본의 코에이테크모가 그대로 지니고 있지만, 국내 판권은 패키지 유통사인 디지털터치가 넘겨받은 상태다. 게다가 코에이테크모는 과거 ‘대전략’ 등으로 유명한 시스템소프트알파를 상대로 무장 그래픽 도용 관련 소송을 제기해 합의를 이끌어냈고, 중국의 복사 게임 판매 업체를 고소해 중국 정부로부터 승소 판결을 얻는 등 저작권 침해에 대해 민감한 업체 중 하나다. 디지털터치 측 관계자는 “코에이테크모 측과는 국내 사업 현황에 대한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고 있다.” 고 밝혔다.
웹게임의 이미지 도용은 이전부터 업계의 오랜 문젯거리로 지적되어왔다. 지난 2009년, 중국의 웹게임 ‘영원세계’ 는 엔씨소프트의 MMORPG ‘아이온’ 의 로고와 일러스트 등을 도용해 논란이 되었으며, 지난 2010년에는 국내 게임업체 엔트리브소프트가 CBT를 진행하던 전략시뮬레이션 웹게임 ‘아르케’ 가 CJ인터넷(현 CJ E&M)에서 서비스 중이던 ‘대항해시대 온라인’ 의 교역품 아이콘을 도용한 사실이 드러나 망신살을 샀다.
▲ `대항해시대 온라인` 의 무역품 아이콘을 도용해 논란을 샀던 `문명전쟁 아르케`
그러나 위의 사건들과 ‘웹삼국지: 병림성하’ 는 경우가 다르다. ‘영원세계’ 는 저작권법의 단속이 거의 없다시피 한 중국 시장에서 서비스 된 게임으로, 국내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많은 국내 게임업체들이 표절 논란을 일으킨 중국 게임개발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냈으나, 중국 정부의 자국 산업 감싸기 정책으로 인해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아르케’ 역시 유료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인 CBT 단계에서 해당 사건이 불거지는 바람에 제작진의 자체적인 사과로 마무리되었다. 반면에 ‘웹삼국지: 병림성하’ 는 국내에서 2년이 넘는 시간동안 부분유료화 방식으로 서비스를 진행했으며, 단명하는 게임이 많은 웹게임 가운데서도 상당한 수익을 올리며 살아남았다.
그렇다면 해당 사건이 법적인 문제로 비화되면 어떻게 될까? 게임메카에서 ‘법대로 합시다’ 칼럼을 연재하고 있는 법무법인 정진의 이병찬 변호사는 “게임과 관련한 국내 저작권법 소송이 최종 판결까지 가는 사례는 극히 적다. 대부분 로열티를 지급하는 등의 합의를 통해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코에이가 VTC코리아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경우 국내 민법상 퍼블리셔인 VTC와 개발사인 천지풍 측은 코에이에 대해 공동 배상을 하게 된다. VTC의 경우 유통을 맡은 회사이긴 하지만 이미지 표절 사실을 알고도 서비스를 진행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다.” 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배상금 산정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다. 통상적인 경우 코에이가 `삼국지` 이미지를 타 업체에 제공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로열티, 혹은 VTC코리아가 `웹삼국지: 병림성하` 를 통해 얻은 수익의 일부를 산정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다. 만약 코에이가 VTC 본사를 상대로 국제 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는 중국과 대만 등에서 얻은 수익까지 반영해 배상금을 산정할 수 있다.” 고 덧붙였다. 만약 법원에서 ‘웹삼국지: 병림성하’ 의 이미지 도용을 인정한다면 그 동안 VTC코리아가 국내에서 올린 수익은 물론, 저작권 위반에 대한 합의금까지 지불해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와 저작인접권자의 권리 보호뿐 아니라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저작권의 보호범위를 분명히 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저작권자와 저작물을 보호하고, 그 범위 밖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계를 그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타인의 저작물을 약간 이용했다고 해서 무작정 저작권 침해로 보진 않는다.
다만, 이번 ‘웹삼국지: 병림성하’ 의 경우 위에서 설명한 ‘일정한 범위’ 를 넘어섰다. 단순히 아이디어를 얻거나 참고로 삼은 요소를 부분적으로 도입한 것이 아니라, 게임의 얼굴이라 불리우는 이미지를 거저 얻기 위한 목적으로 ‘삼국지 11’ 게임 내 장수 이미지를 캡쳐, 수정했기 때문이다. 그 정도는 위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듯이, 도용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 천 배는 힘들다. 퍼블리셔인 VTC코리아도 논란을 인정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말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이러한 저작권 문제는 중국산 게임에서 자주 일어난다. 그러나 이를 국내에 수입해오는 퍼블리싱 업체들까지 이러한 행위에 동참한다면, 이는 결국 웹게임 산업의 수명을 저해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라고 밝혔다.
과거 VTC코리아는 보도자료를 통해 “계속적으로 유저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게임이자 10년 이상가는 게임을 만들고자 최선에 노력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저비용 고효율, 빠른 시간 내에 재빨리 제작하고 이용자들도 간편히 즐길 수 있는 것이 웹게임의 장점이라는 것은 분명 맞는 말이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 ‘누구나 하는 표절, 당연한 것’ 이라는 사상이 깔려 있다면 이는 결국 자기 목 조르기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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