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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야겠다" 게임 채팅 때문에 인터폴 수사 받은 중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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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롤스타즈 (사진출처: 슈퍼셀 공식 홈페이지)
▲ 브롤스타즈 (사진출처: 슈퍼셀 공식 홈페이지)

'브롤스타즈(Brawl Stars)'의 채팅방에서 욕설을 사용한 러시아 중학생이 인터폴로부터 수사를 받는 일이 발생했다. 

13일 러시아 매체 '바자(Baza)'의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5월 발생했다. 러시아에 거주 중인 상트페테르부르크 출신 14세 중학생 '막심(가명)'은 게임 내에서 '머시룸 파파'라는 닉네임을 쓰며 다른 이용자들에게 거친 언행을 일삼았는데, 이후 다른 이용자들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계정이 정지되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며칠 뒤 러시아 경찰이 그의 아버지를 찾아와 아들과 함께 경찰서에 출석해 해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 러시아 경찰이 막심을 수사한 이유는, 다름아닌 인터폴의 요청 때문이었다. 인터폴은 구글(브롤스타즈 서비스 플랫폼)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러시아 경찰에 제공했는데, 그 중에는 게임 내 채팅 기록이 담긴 스크린샷이 포함돼 있었다.

해당 스크린샷에서 막심은 상대방과 갈등을 일으키며 거친 언행을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종교적 모욕과 함께 '너를 처벌하기 위해 권총을 구매하겠다'라는 위협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이 인터폴 수사의 트리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 막심은 '권총을 사겠다는 말은 게임 내에서의 행위를 뜻한다'라고 해명했으나, 브롤스타즈에서는 각 캐릭터가 고유한 무기를 가진 채 게임을 진행하기에 권총을 따로 구매할 수 없다.

러시아 경찰의 엄중한 조사 후 막심은 석방됐으나, 바자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내무부는 러시아 연방 형법 제148조(양심과 종교의 자유 침해) 위반 혐의로 막심에 대한 조사를 지속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인터폴이 온라인 게임 내에서의 폭언에 대해서도 일정 수위를 넘어가는 발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간 인터폴이 게임 내 사건에 개입하는 경우는 게임 내 마약이나 무기 밀매나 사설 서버 운영 등이었지만, 게임 내 협박 발언에도 위험성이 지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에 나선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고 모욕을 주기 위해 다양한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자칫하다가는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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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롤스타즈 2018년 12월 12일
플랫폼
모바일
장르
슈팅
제작사
슈퍼셀
게임소개
브롤스타즈는 AOS와 슈팅을 결합한 모바일게임으로, 아기자기한 캐릭터와 배경 디자인이 특징이다. 3 대 3 PvP 대전부터 배틀로얄, PvE 모드, 보스전 등 다양한 모드가 마어 있으며, 간편한 조작을 기반으로 ...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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