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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텐도 '서브 캐릭터 소환해 전투하는 방식' 특허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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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켓몬 한 마리를 필드에 데리고 다니며 수동 혹은 자동으로 컨트롤할 수 있었던 포켓몬 스칼렛·바이올렛의 '레츠고 모드' (사진출처: 게임 공식 홈페이지)

닌텐도가 미국에서 새로운 특허를 취득했다. 서브 캐릭터를 소환해 적과 싸우도록 지시하는 내용이다. 이와 유사한 플레이를 구현한 게임이 적지 않기에, 닌텐도가 이 특허를 토대로 경쟁사에 소송을 걸거나 법적으로 압박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해당 특허는 지난 9월 2일(현지 기준) 닌텐도가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획득했다. 주요 내용은 서브 캐릭터를 부르고, 전투를 지시하는 것이다. 방식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적 캐릭터가 있는 곳에 서브 캐릭터를 불러서 지시에 따라 전투하게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적이 없는 곳에서 서브 캐릭터를 소환하고, 등장한 캐릭터를 특정 방향으로 보내 적과 자동으로 전투하는 방식이다.

이 특허에 대해 닌텐도는 포켓몬스터 스칼렛/바이올렛에 도입했던 ‘레츠고 모드’를 기반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 모드는 포켓몬을 지정한 방향으로 보내 아이템을 찾거나 야생 포켓몬과 전투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자동전투를 활용하면 필드에 나간 포켓몬이 야생 포켓몬을 발견해 스스로 전투한다.

▲ 적 근처에 몬스터볼을 던져 포켓몬을 부른 후 (자료출처: 미국특허청 공식 홈페이지)

▲ 전투를 지시히거나 (자료출처: 미국특허청 공식 홈페이지)

▲ 자동모드로 전환하여 (자료출처: 미국특허청 공식 홈페이지)

▲ 전투를 맡기고 지켜볼 수 있다 (자료출처: 미국특허청 공식 홈페이지)

닌텐도가 이에 관련한 특허를 취득한 상황이기에, 앞서 이야기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게임이라면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승소 여부를 떠나 대형 게임사와의 소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명확한 위험 요인이다. 특히 규모가 작은 중소 게임사는 닌텐도와의 소송 과정을 견딜 여력이 부족하다.

게임 특허를 다루는 커크 시그몬(Kirk Sigmon) 변호사는 지난 10일(현지 기준) 해외 게임 전문지 PC 게이머(PC Gamer)와의 인터뷰를 통해 보편적인 게임 요소를 다루고 있음에도 미국 특허청이 아무런 반대 없이 허가한 것은 이례적이며, 절대로 승인되지 말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특허에 명시된 청구 범위는 매우 구체적인 사건과 인풋을 설명하고 있고, 청구 범위 침해를 주장하려면 모든 내용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류상으로는 다른 게임사들에 위협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다. 다만 이 특허가 존재함으로써 게임업계에 불확실성과 잠재적인 소송 비용 증가를 야기하고, 대기업이 경쟁자를 위협하는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한편, 닌텐도는 지난 9일(현지 기준)에도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다른 특허를 받았다. 탑승 가능한 여러 대상이 있을 경우, 이를 전환하는 메커니즘에 관련한 것이다. 예를 들어 지상 탈 것을 타고 가다가 공중 탈 것을 선택하면 탑승장비를 바꿔서 날아갈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닌텐도가 팰월드 개발사인 포켓페어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문제로 삼았던 부분과 비슷하다.

포켓페어는 닌텐도가 소송을 건 후 팰을 타고 활강하는 부분을 삭제했기에 위 특허에는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몬스터 탑승 역시 여러 게임에 포함되어 있기에 소송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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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비디오
장르
롤플레잉, 어드벤쳐
제작사
포켓몬
게임소개
전반적인 그래픽 수준은 레전드 아르세우스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번화한 현대 도시가 그려진다는 점에서 좀 더 눈이 즐거워지는 기분이다. 특히 이번 게임의 무대가 될 지방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위치한 이베리아...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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