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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거래지원 정지 가처분, 법원서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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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메이드 사옥 이미지 (사진제공: 위메이드)

위메이드 가상자산 위믹스가 예정대로 오는 6월 2일 오후 3시부터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된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위메이드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를 상대로 제기한 가상자산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위믹스는 오는 6월 2일 DAXA 회원사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주요 4개 거래소에서 거래가 종료될 예정이다.

위믹스는 위메이드의 글로벌 블록체인 가상자산으로, 지난 2020년 처음 상장됐다. 지난 2월 28일, 위믹스 플레이 브릿지에서 약 90억 원 상당의 위믹스 코인 865만여 개가 해킹으로 탈취됐다. 이 사건 이후 DAXA 회원사는 위믹스에 대한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했으며, 위메이드는 이에 반발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위믹스 팀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대한 성명을 통해 홀더 및 커뮤니티에 심려를 끼쳤다며 사과했다. 이들은 사건 이후 재발 방지 및 보안 강화를 위한 조치를 시행했으며, 피해 회복 및 생태계 안정화를 위해 대응해왔다고 말했다. 또한 DAXA의 소명 요청에 성실히 임했지만, 지난 5월 2일 국내 4개 거래소가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위메이드는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위믹스 팀은 성명을 통해 "어떠한 외부 요인도 위믹스 생태계의 지속과 성장에 대한 위믹스 팀의 의지를 훼손할 수 없다"라며, "예정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위메이드 주주, 위믹스 투자자에게 심려를 끼쳐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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