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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용불가 게임에 대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심의에 대한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2011년 니노쿠니: 하얀 성회의 여왕, 2017년 뉴 단간론파 V3: 모두의 살인게임 신학기, 지난 1월 발라트로 모바일 등 잊을 쯤 하면 비슷한 사태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와 같은 단편적인 판단을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또한 민간 기관에서 심의가 가능해지기 때문이죠.
이는 발라트로 모바일 청불 변경 사태 당시 게임메카 ID Demian 님이 남긴 “게임을 해본 게 맞나 의심될 정도로 항상 단면만 보고 판단을 내려서 아쉽네요 보수적인 시선 좀 내려야 게임업계가 발전할 텐데”라는 말이 구체화될 가능성도 생겼다 볼 수 있습니다. 기존 게임위만이 가지고 있던 청소년이용불가게임 심의 기준점이 기타 민간 기관으로 옮겨가며 보다 더 넓어질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물론 민간 기관이라고 해서 반드시 올바른 결정을 내린다는 법은 없지만, 적어도 게임위 시절보다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더불어 게임위의 업무량 완화 및 이로 인한 긍정적 변화도 있을 예정입니다. 3월 초에는 이를 준비하기 위해 게임위 내부에서도 대대적인 구조 변경이 이루어졌죠. 사후관리본부와 등급지원본부를 신설해, 기존 사업본부에 산재했던 사후관리 기능을 한 곳에서 처리하고, 각 민간기관과의 업무협력과 소통에도 힘씁니다. 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여러 게이머들과 게임사 모두가 반길 내용이 많습니다. 기존에는 과태료 처분 등을 피하기 위해 오타 수정조차도 직접 게임위에 신고해야만 했지만, 이제는 사행성모사 게임 및 아케이드 게임을 제외하면 가벼운 업데이트나 오탈자 수정 정도는 내용수정신고의무가 면제됐습니다.
이번 게임법 개정안은 여러모로 국내 게임업계에서 환영할만한 내용이 많습니다. 효율은 높이고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해 기존 게임은 보다 빠른 후속 조치를, 신규 출시작은 보다 정확한 등급 분류를 기대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직은 적용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기에 민간 심의라도 게임위가 사후관리를 하지만, 적어도 기존의 길고 어려운, 더불어 다소 난해하고 복잡한 결과에 당황하는 빈도는 줄어들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모쪼록, 억울하게 ‘청불’이나 ‘거부’ 체벌을 받거나 받을 뻔한 게임들이 보다 융통성 있는 등급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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