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메카 / 제휴처 통합 1,530 View
게임메카 내부 클릭수에 게임메카 뉴스를 송고 받는 제휴처 노출수를 더한 값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콘텐츠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2011년 설립된 정부 산하 기구다. 게임, 도서, 애니메이션 등 콘텐츠 사업자 간 분쟁이나 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 조정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급증하는 콘텐츠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작년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1만 5,177건에 달했고, 이 중 게임 분야가 1만 3,335건(88%)을 차지했다. 해외 게임사의 일방적인 서비스 종료, 중국의 '게임 동북공정' 논란, 이용자들의 '트럭 시위' 등으로 분쟁 조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통과된 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위원 수를 10명에서 50명으로 늘렸다. 그간 10명이 채 되지 않는 사무국 규모와 게임 및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등 각 콘텐츠 분야 전문 위원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이어서 위원회가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했다. 구체적으로 위원회는 분쟁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주목할 만한 점은 집단분쟁조정 기능이 새롭게 도입된다는 것이다. 그동안은 다수의 게임 이용자가 피해를 입더라도 이를 전문적으로 다룰 기관이 없어 한국소비자원 등에서 처리했다. 그러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 기능이 생기며 콘텐츠 전문 분쟁조정기구에서 관련 업무를 소화할 수 있게 됐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강유정 의원은 "점점 더 고도화되고 있는 콘텐츠 분야의 분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조정기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명실상부한 콘텐츠 분쟁 전문기구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강 의원은 "특히 위원 수 확대와 집단분쟁조정 기능 도입으로 분쟁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콘텐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제도적 보완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공유해 주세요
초심을 잃지 말자. 하나하나 꼼꼼하게.risell@gamemeca.com
게임일정
2025년
01월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인기게임순위
- 1 리그 오브 레전드
- 2 메이플스토리
- 3 발로란트
- 41 로스트아크
- 51 FC 온라인
- 61 플레이어언노운스 배틀그라운드
- 71 서든어택
- 82 패스 오브 엑자일 2
- 9 메이플스토리 월드
- 10 던전앤파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