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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배, 확률형 아이템 손해배상법 문체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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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출처: 국회 공식 홈페이지)

확률형 아이템 분쟁에 관련한 법정소송에서 이용자 보호가 좀 더 탄탄해진다. 소송 시 잘못된 화률 정보 공개에 게임사의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유저가 아닌 게임사가 증명해야 한다. 아울러 법원에서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액으로 정할 수 있다.

이 법안은 25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김승수 의원, 이기헌 의원, 강유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 3건에 대해 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 확률형 아이템 소송특례에 대한 법안 3건에 대해 위원회에서 대안을 제시했다 (자료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주요 내용은 세 가지다. ▲게임사가 확률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해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한다. ▲게임사 고의에 의한 이용자 손해를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한다 ▲게임사의 고의·과실이 없다는 사실은 게임사가 증명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한다.

법원이 배상액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고의 또는 손해 발생 우려를 인식한 정도 ▲위반행위로 인해 유저가 입은 피해 규모 ▲위반행위로 인해 게임사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위반행위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게임사의 피해구제 노력 정도 등이다.

▲ 법원에서 배상액을 정할 때 6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자료출처: 의안정보시스템)

법원에서 게임사 고의로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울 경우, 변론 전체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에 의해 인정된 모든 사정을 종합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전반적으로 확률형 아이템 관련 사건에서 게임사의 입증책임과 배상책임이 강화된 셈이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장관은 유저 피해구제를 지원하기 위한 신고 및 피해구제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는 부분도 법안에 포함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내에 게임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확률 미표시나 거짓 표시와 관련된 게임 이용자들의 손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고, 민법 등에 따라 게임 이용자가 손해배상을 받으려 해도 입증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 권리구제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이번 법안이 발의됐다.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승수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 조작 문제 등으로 많은 게임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고도 실질적인 구제로 이어지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가 실효성을 거두고 게임산업 내 투명하고 공정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이 된다. 통과되면 공포된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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