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업데이트, 이벤트 등으로 달라진 게임 내용을 사업자가 사후에 신고하도록 하는 ‘게임 내용수정신고’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8일 게임위는 제출하는 자료를 줄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뚜껑을 열고 보니 완화가 아니라 심의를 두 번 받는 격이라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게임위 서태건 위원장을 상대로 내용수정신고를 더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게임사가 제출해야 할 문답서를 자료로 제출하며 “등급분류 신청 때와 거의 유사한 내용이고,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라며 “오히려 심의를 두 번 받는 격이기에 규제 완화라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게임위에서도 밝혔듯이 1,300여 건 중 95%가 연령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게임의 특성상 특정 기념일에 맞추거나 유저 피드백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내용수정신고가 필요하다. 그래야 유저들의 관심과 흥미를 이끌어갈 수 있다”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내용수정신고는 행정편의적이고, 사회적 비용을 높이며, 한국 게임업계에 불필요한 발목잡기 제도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내용수정신고 후에도 게임위가 사후관리를 하고 있기에, 게임에 문제가 있다면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다. 진종오 의원은 “내용수정신고도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추진해 줄 수 있겠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서태건 위원장은 “사행성 게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할 여지가 있다. 최대한 업계에 편의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문체부에서 추진 중인 게임 등급분류 민간이양 추진 현황에 대해서도 짚었다. 업무 및 조직개편 준비에 대한 질의에 서태건 위원장은 “민간이양도 단계별로 적절하게 조치해 나가겠다”라고 답했다. 현재 정부에서는 게임 등급분류를 3단계로 민간에 이전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게임 등급분류 민간기관인 GCRB(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에 모바일게임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위탁하고, 이후에 완전히 자율화하는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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