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월에 시행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제도에서 표기의무를 위반 해외 게임사 대부분이 중국계 회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수 국회의원이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로부터 제출받은 '확률형아이템 표기의무 위반 적발 내역' 자료에 따르면, 제도가 시행된 3월 22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96개 게임사가 총 261건의 위반행위를 했고, 이중 해외 게임사가 59개사 158건으로 6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게임사 59개사의 법인소재지를 확인한 결과, 중국이 22곳·홍콩이 14곳· 싱가포르가 7곳이었다. 이어서 일본 5곳 , 미국 5곳 , 베트남 2곳 , 스위스·캐나다·튀르키예·이스라엘이 각각 1곳이었다. 김승수 의원실은 공식 법인 소재지가 홍콩, 싱가포르인 경우라도 사실상 중국 기업인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해외게임사 위반사항 시정완료율은 평균 77%였고 , 시정요청 4건 중 1건도 시정되지 않은 스위스를 제외하면, 시정완료율은 중국이 70%(50건 중 35건)로 가장 낮았다. 뒤이어 홍콩 72%(18건 중 25 건), 미국 72%(26건 중 19건) 등 순이었다.
게임위는 위반사항 적발 시 게임사에 직접 확률표기를 준수하도록 시정요청하고 있으나, 해외 게임사는 연락조차 되지 않는 곳도 4곳 ( 중국 2곳·홍콩 2곳) 있었다.
이와 관련해 김승수 의원은 "전체 모니터링 1,251건 중 해외 게임사를 대상으로 한 것은 500건으로 비중은 더 적은 반면 위반건수는 해외 게임사가 훨씬 더 많다"라며, "해외 게임사 가운데는 관계기관이 시정요청을 하려해도 연락조차 되지 않는 곳이 있어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확률형 아이템 감시 체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 게임사에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하는 등 실효적인 규제 방안이 신속히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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