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2일부터 청소년이 신분증 위조 등으로 나이를 속여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했다면 PC방 업주에 대한 처벌이 면제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 1월 12일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게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오는 3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청소년이 PC방에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하다가 적발되면 PC방 업주는 적발된 횟수에 따라 경고부터 최대 영업정지 1개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위와 같은 상황에서 신분증 위조 등으로 청소년의 실제 나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면 PC방 업주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이 위조·변조·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여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했을 경우 등이다.
한편, 3월 22에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도 시행된다. 문체부가 지난 19일 공개한 해설서에 따르면 무료 게임재화로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도, 재화를 유료로도 살 수 있더거나 유료 재화로 교환할 수 있는 경우에도 확률을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서버당 수량에 제한이 있는 아이템이라면 풀리는 수에 따라 달라지는 확률 등을 같이 안내해야 한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공유해 주세요

초심을 잃지 말자. 하나하나 꼼꼼하게.risell@gamemeca.com
에 달린 기사 '댓글 개' 입니다.
- 엔씨 명운 달린 아이온 2, 그 뒤에 펼쳐진 우려의 그림자
- 개발자 번아웃, 발라트로 1.1 업데이트 무기한 연기
- 닌텐도 '서브 캐릭터 소환해 전투하는 방식' 특허 취득
- [이구동성] 게임시장 1위 미국의 '게임 죽이기'
- '근본'이 온다, 히어로즈 오브 마이트 앤 매직: 올든 에라
- 놀러와요 메타몽의 숲? 포켓몬 신작 ‘포코피아' 발표
- 보더랜드 4, 이제 스토리 안심하셔도 됩니다
- 실크송으로 연기됐던 '숲속의 작은 마녀' 마침내 정식 출시
- '제작진 신작 아닌 시리즈 신작' 단간론파 2X2, 내년 출시
- [오늘의 스팀] 국산 신작 ‘셰이프 오브 드림즈’ 글로벌 화제
게임일정
2025년
09월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