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2일부터 청소년이 신분증 위조 등으로 나이를 속여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했다면 PC방 업주에 대한 처벌이 면제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 1월 12일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게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오는 3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청소년이 PC방에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하다가 적발되면 PC방 업주는 적발된 횟수에 따라 경고부터 최대 영업정지 1개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위와 같은 상황에서 신분증 위조 등으로 청소년의 실제 나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면 PC방 업주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이 위조·변조·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여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했을 경우 등이다.
한편, 3월 22에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도 시행된다. 문체부가 지난 19일 공개한 해설서에 따르면 무료 게임재화로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도, 재화를 유료로도 살 수 있더거나 유료 재화로 교환할 수 있는 경우에도 확률을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서버당 수량에 제한이 있는 아이템이라면 풀리는 수에 따라 달라지는 확률 등을 같이 안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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