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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zip] PC방 먹튀·물품파손·핵 설치... 어떤 처벌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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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아블로 4 대표 이미지 (사진출처: 게임 공식 홈페이지)

지난 6일, 디아블로 4가 출시됐습니다. 블리자드 역사상 최대 출시 판매약을 기록하는 등 흥행을 이어고 이으며, PC방 이용률 순위에서도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PC방 성과는 높은 인기에 더불어 게임을 구매하지 않더라도 디아블로 4를 플레이할 수 있고, 국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PC방 혜택 등에 힘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디아블로 4를 플레이하기 위해 PC방 방문자도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이번에는 PC방을 이용하면서 어떤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지, 기존 판례에 따르면 PC방 관련 범죄에서 형사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였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1. PC방 이용대금과 관련된 범죄

PC방에서 가장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범죄는 이용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입니다. 소위 무전취식인데요, 돈이 없음에도 PC방을 이용했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면 형법에 따라 사기죄로 처벌받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속여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다고 판단될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가진 돈이 없는데 PC방을 이용한 것은 이용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PC방 직원 또는 주인을 속여 이용대금에 상응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고 해석할 수 있기에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 PC방 이용대금 관련 형사처별 결과표 (자료제공: 강정목 변호사)

다만 범죄 특성상 금액이 소액인 경우가 많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동종 전과가 많거나, 반성의 여지가 없는 경우, 혹은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경우 등에서는 금액이 적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위의 표에서 마지막 징역형 역시 금액은 18만 원 가량으로 다른 사건보다 상대적으로 적지만, 동종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입니다.

그런데, 2018년 이후부터는 PC방 이용대금 미지급에 사기죄만 성립하는 판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 시점에 대부분의 PC방에 키오스크가 도입되면서 선불 결제로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이유로 과거에 후불로 PC방 이용대금을 결제할 때 발생했던 고전적인 사기 범죄는 더 이상 일어나기 어렵게 됐습니다.

그러나 키오스크가 도입되며 더 무거운 범죄가 PC방에서 새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옆자리나 키오스크 기계에 꽃힌 다른 사람의 직불카드(체크카드), 신용카드 등을 무단으로 사용해 결제하는 사례입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컴퓨터 등 사용사기, 여신금융업법위반, 절도 혹은 점유이탈물 횡령 등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옆자리에 있던 이용자가 두고 간 카드를 가져가서 키오스크에서 PC방 요금을 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다른 사람 카드를 가져간 것은 점유이탈물 횡령 혹은 절도, 가져간 카드로 키오스크에서 PC방 요금 등을 결제하면 컴퓨터 등 사용사기 및 여신금융업법 위반 범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 PC방 이용대금 관련 형사처벌 결과표 (자료제공: 강정목 변호사)

위 표에 있는 형량에서도 알 수 있듯 타인의 카드 등을 무단으로 사용해 PC방 이용대금을 충전하면 사기죄 외에 여러 범죄가 더해져 처벌이 더 무거워집니다. 따라서 키오스크가 도입되며 PC방에서 카드 결제 관련 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PC방 특성상 분실물이 발생하기 쉬운 구조인 만큼, PC방을 이용할 때 실수로라도 타인 카드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PC방 물품파손과 관련된 범죄

이번에 살펴볼 부분은 PC방에 있는 물건을 파손하는 경우입니다. 필자도 대학생 시절 PC방 야간 아르바이트를 오래 해봤지만, PC방에서 장시간 게임을 하다 보면 감정이 격해질 때도 있고 종종 주변 사람과 시비가 붙기도 합니다.

그러나 매장 내 물품을 파괴한 경우 각종 범죄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PC방 물건을 부수는 경우 비록 소액이라도 재물손괴죄가 성립되며, 그 과정에서 PC방 종업원에 대한 폭행죄 내지는 PC방 영업을 방해한 것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를 아래표에서 정리해봤습니다.

▲ PC방 물품파손 관련 형사처별 결과표 (자료제공: 강정목 변호사)

형량에서 확인할 수 있듯 PC방에서 물건을 부수는 등 소란행위를 벌인 대부분이 재물손괴죄에 더해 업무방해죄 등이 인정되며 처벌을 받았고, 단순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특히, 표에서 4번째로 소개한 2016노 4666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온라인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결국 PC방에서 만나서 PC방에 있던 기계식 키보드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여기에 피해자는 사건이 벌어진 PC방의 사장이었습니다.

원심(1심)에서는 ① 피고인이 기계식 키보드를 파손시킨 행위에 대해 재물손괴죄를 인정했고, ② 피해자가 PC방 사장이었다는 점을 감안해 PC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해입힌 점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를 선고했습니다. 여기에 ③ 피고인이 기계식 키보드를 사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에 대해서는 기계식 키보드가 형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것을 근거로 일반상해죄가 아닌 특수상해죄라 판단했죠.

형법에서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을 폭행하면 특수폭행죄가 성립합니다. 1심에서는 피고인이 기계식 키보드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으로 보아 특수상해죄를 적용한 것이죠.

그러나 피고인은 1심 판결 중 기계식 키보드로 피해자를 해친 것에 대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며 항소했는데요,이에 대해 항소심 법원은 "위 기계식 키보드는 일반 키보드와 달리 프로게이머들이 쓰는 전문적인 기계식 키보드로, 무게가 무겁고 재질도 훨씬 단단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피고인 주장을 안정하지 않고 집행유예 없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여기에 비슷한 판례에서 일반 키보드도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기에, 일반 키보드보다 더 무겁고 단단한 재질로 이루어진 기계식 키보드는 확실히 형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PC방에 불법 프로그램을 설치한 경우

마지막으로, PC방에 핵을 비롯한 각종 불법 프로그램을 설치한 경우에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프로그램에는 핵 외에도 음란물, 사설 서버 등 여러 분야에 관련된 종류가 있으며,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범죄도 달라집니다. 이번에는 여러 불법 프로그램 중 대표적인 경우를 선별해 관련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PC방 불법프로그램 설치 관련 형사처별 결과표 (자료제공: 강정목 변호사)

첫 번째 사례는 악성코드에 감염된 PC의 화면을 훔쳐볼 수 있는 뷰어 프로그램으로 상대 패를 확인하며 포커 게임을 플레이하여 게임머니를 부당하게 취득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 업무방해죄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법원에서 피고인이 PC방이 아니라 포커 게임을 운영하는 게임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한 점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악성코드는 PC방에, 화면을 훔쳐볼 수 있는 뷰어 프로그램은 본인 PC에 설치한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PC방이 아니라 게임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한 셈입니다.

그렇다면 PC방에 있는 PC에 직접 불법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어떤 죄가 성립될까요? 두 번째 사례는 피고인이 직접 USB에 불법 프로그램(해킹 툴)을 저장한 뒤 PC방을 방문해 설치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프로그램 운용을 방해하는 등 소위 악성 프로그램 배포를 금지하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그 피해가 크지 않아 다소 가벼운 처벌을 받았지만,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PC방 사장 본인이 운영하는 매장 컴퓨터에 성인인증 없이도 바로 음란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바로가기'를 만드는 방법으로 불법프로그램을 설치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도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불법정보 유통금지)를 위반이 되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사례는 피고인이 PC방에 사설 서버를 설치하고, PC방에서 사설 서버 관리자로 활동한 사건입니다. 이 경우 사설 서버 운영자는 저작권법 위반, 사설 서버 운영자를 도와 PC방 등에 사설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불법 프로그램을 설치한 사람은 저작권법 위반 방조범으로 처벌받죠. 위 사건에서는 사설 서버 운영자는 징역 1년, 운영자를 도와줬다고 판단된 방조범은 각 벌금 300만 원 및 400만 원의 형을 받았습니다.

PC방에서는 타인을 배려하고, 법과 매너를 준수하자

필자도 어린 시절부터 PC방을 꾸준히 이용해 온 게이머 중 한 명으로, PC방에 대한 즐거운 추억도 많습니다. 아직도 처음 PC방에 방문했을 때 기억이 생생합니다. 부모님에게 받은 천 원짜리 지폐를 손에 쥐고 담배 연기가 자욱한 PC방에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들어가서 칸막이도 없이 다닥다닥 붙어있던 컴퓨터에서 플레이했던 스톤에이지 시작 화면이 눈앞에 선합니다.

게임을 플레이하는 공간이라는 특성상 PC방에 방문하면 짧게는 한 시간, 길게는 하루 종일 머물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좁은 공간에서 장시간 게임을 즐기다 보면 여러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만, 자칫 잘못하면 이번에 살펴본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겠습니다.

무엇보다 게임을 즐기기 위해 방문한 PC방인 만큼, 법과 매너를 준수하고 타인을 배려하며 모두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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