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게임에 약 6,000만 원을 결제한 A씨는 생활고에 시달리자 게임에 많은 돈을 쓴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환불 대행업체에 환불을 의뢰했는데요, 게임사는 소액만 환불해줬고 되려 A씨 게임 계정을 접속 차단시켰습니다. 이에 A씨는 앙심을 품고 부탄가스와 등유를 준비해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게임사 건물 비상계단에 라이터에 불을 붙이고 도망갔습니다. 당시 게임사 직원 등 30명이 건물에 있었으나, 다행히 비상계단 방화문이 닫히면서 불이 꺼져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A씨는 구속됐고,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결말이 극단적이긴 하지만, A씨처럼 환불 대행업체에 의뢰했다가 게임사로부터 계정 정지를 받은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 게임사에 형사고소를 당해 재판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만 해도 게임 환불 대행업체를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이를 이용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길래 계정 정지에 더해 고소까지 당할까요?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환불 시스템을 악용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게임 환불을 악용해 형사처벌까지 받은 유저들에 대한 여러 사례를 소개하고, 환불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어떻게 환불 악용에 해당하는지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1. 구글 환불을 악용한 유저들
B씨는 모바일게임을 하던 중 구글 플레이에서 게임캐시를 구매한 후 15분 안에 결제를 취소하면, 돈은 환불되고 캐시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그는 모두의마블, 몬스터 길들이기, 블레이드 등 게임 다수에서 2,546회에 걸쳐 총 2억 3,730만 원에 달하는 캐시를 결제하고 환불받았습니다.
이후 B씨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혐의로 구속됐고,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피해자인 넷마블, 네시삼십삼분 측에 금액을 변상하고 나서야 구속 5개월 만에 집행유예로 석방될 수 있었죠.
유의할 점은 구속된 B씨처럼 환불횟수가 많아야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도가 더 적었지만 형사처벌된 사례도 있습니다. C씨는 아이템 구매 후 48시간 이내에 구글 플레이에 환불을 신청하면 1회에 한해 환불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구글 계정을 여러 개 만들어 13회에 걸쳐 143만 원어치의 아이템을 구매한 후 환불했는데요, C씨 역시 위와 같은 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에 처해졌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두 가지 사례처럼 환불을 악용해 형사처벌된 사례를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이들은 구글 플레이에 결제 오류나 실수 등을 이유로 들어 환불을 받았는데요, 처음부터 환불할 의도였고 대금을 결제할 의사가 없이 아이템을 구매한 행위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류나 실수가 아님에도 환불한 이유를 거짓으로 입력한 것이기에, 환불 악용에 해당해 게임사 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라 계정 이용정지도 가능하죠. 넥슨 게임 운영 정책에 따르면 환불을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면 1차 적발 시 90일, 2차에서는 1년 간 접속이 제한되며, 세 번 적발되면 영구 정지됩니다.
게임캐시를 충전한 후 시스템 오류로 자동으로 환불이 되는 점을 악용하는 경우도 형사처벌이 됩니다. D씨는 PC방에 설치된 단말기에 5만 원을 투입해 넥슨캐시를 충전했는데요, 넥슨캐시가 정상적으로 충전되었음에도 단말기 시스템 오류로 화면에 환불받을 계좌를 입력하라는 창이 떴습니다. D씨는 이 오류를 이용해 33회에 걸쳐 144만 1,000원어치에 달하는 넥슨캐시를 충전한 후 환불받았죠. 이후 D씨는 형사고소를 당해 피해금액을 모두 변상했고,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2. 환불 대행업체에 의뢰했다가 형사처벌된 유저
그렇다면 서두에서 이야기헸던 환불 대행업체는 어떨까요? 환불 대행업체는 소개란에 '사업자등록이 된 정상적인 업체이다', '불법이 아니다', '게임 아이템을 사용했더라도 환불이 가능하다'며 유저들을 안심시키는데요, 그러나 대부분 환불 대행업체는 물론 의뢰한 사람도 사기죄로 형사처벌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E씨는 모바일게임에서 20회에 걸쳐 총 106만 1,000원에 달하는 아이템을 구매했습니다. 이 아이템들을 이미 사용했음에도 환불 대행업체를 통해 환불을 받았죠. 이에 대해 검찰은 'E씨가 이미 아이템을 사용했음에도 쓰지 않은 것처럼 행세하며 환불받은 행위’를 게임사를 속인 행위로 판단해 사기죄로 기소했습니다.
이후 E씨에 대한 형사재판이 열렸고, E씨가 환불시스템 허점을 알면서도 이용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게임사는 아이템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나, 구글 플레이와 같은 앱마켓에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를 토대로 이미 쓴 아이템도 환불이 가능하다는 허점이 있었죠. 검찰은 E씨가 이 허점을 이용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E씨가 환불 대행업체의 광고를 믿고 환불 대행을 요청했을 뿐 허점을 이용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유죄판결이 나온 사례도 있습니다. 게임 아이템 3,717만 4,048원을 결제한 F씨는 환불 대행업자에 의뢰해 2,414만 9,007원을 환불받았다가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에 처해졌습니다. F씨는 게임 아이템을 정상적으로 구입했음에도, 환불 대행업자는 'F가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게임 아이템이 결제됐다'며 거짓된 이유를 들어 환불을 요청했죠. 이러한 행동에 대해 법원은 F가 환불 대행업자와 사기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간주해 사기죄를 적용시켰습니다.
3. 환불 대행업자들은 처벌을 안 받을까?
그렇다면 환불 대행업자들은 처벌을 안 받을까요? 앞서 본 F씨 사건에서 검찰은 환불을 의뢰한 유저와 환불 대행업자를 사기죄 공범으로 봤고, 법원도 공범이라 판결했습니다. 다만 위 사건에서는 환불 대행업자가 수사기관에 잡히지 않아 결국 유저 혼자만 처벌받고 말았습니다.
수수료만 챙기고 실제로 환불을 대행해주지 않는 환불 대행 사기도 주의해야 합니다. G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게임 환불을 대행해주겠다'는 광고를 보고, 환불을 의뢰했습니다. 그는 전쟁의 연가라는 게임에 347만 3,700원을 썼죠. 업자는 수수료 90만 원을 선입금하면 환불을 진행하겠다고 말했지만, 수수료만 챙긴 후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러한 수법으로 피해자 3명을 상대로 231만 6,150원을 가로챈 환불 대행업자는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와 비슷한 수법으로 실형이 선고된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게임 아이템 구매를 취소하고 환불해주겠다'며 수수료 선입금 명목으로 233만 5,000원을 받았으나 환불을 대행해주지 않은 업자도 사기죄로 징역 2개월에 처해졌죠.
이처럼 환불 대행 사기를 당했음에도 유저 스스로 환불 대행을 이용하는 것이 불법이라 생각해 단념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앞서 본 판례처럼 대행업자를 사기죄로 형사고소할 수 있으니 서둘러 경찰에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더해 환불 대행업체에 의뢰하며 제공한 개인정보가 악용될 위험도 있습니다. 대다수 업체들은 1차적으로 이름, 생년월일, 계정 ID와 비밀번호, 전화번호 등을 요구하며, 받은 계정 ID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해 주소, 결제수단 등 다른 개인정보도 유출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환불 대행업체를 이용할 경우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업자를 가장한 사기도 적지 않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가 정체를 알 수 없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며 2차 피해가 발생할 위험도 있죠. 따라서 환불 대행업체는 이용하지 말고, 만약 사기를 당했다면 적극적으로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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