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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구동성] 파괴된 모바일 저작권 생태계, 바로 잡을 때



메카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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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다 국내에 출시된 모바일게임 ‘도탑전기’는 모두 아실 겁니다. 출시되기 전부터 좋든 나쁘든, 화제가 됐었으니까요. 그런 ‘도탑전기’를 둘러싼 이슈가 또 터졌습니다. ‘히어로스 차지’가 ‘도탑전기’의 소스 코드를 도용했다며 개발사인 리리스게임즈에서 소송을 건 거죠.

그런데 ‘히어로스 차지’의 도용 문제가 불거진 지 3일 만에, 블리자드가 리리스게임즈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이하 와우)’의 세계관, 캐릭터와 같은 지적 재산권을 ‘도탑전기’가 침해했다는 겁니다. ‘히어로스 차지’를 ‘도탑전기’가 물고, ‘도탑전기’를 ‘와우’가 잡은 양상이 된 거죠. 묘한 구도입니다.

물론, 다른 작품의 소스 코드를 그대로 가져다가 게임을 만드는 것과 캐릭터를 도용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ID 황혼의신님도 “’히어로스 차지’는 소스 코드를 베낀 거라서 문제가 클 듯 한데”라며 그 점을 짚었죠. 

그러나, 많은 게이머들은 ‘도탑전기’에 대해 응원보다는 질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게임메카 ID KAGERON님은 “표절이 덕지덕지 발려진 ‘도탑전기’가 누구한테 표절 시비를 걸만한 게 아닐 텐데”라고 말했습니다. 게임메카 ID 샤코샤코해님도 “난 아직도 이해가 안 감. 디자이너 몇 명 고용하는 게 그렇게 어려웠나?”라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출시 초기부터 꾸준히 따라붙었던 ‘와우’ 표절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지 못한 ‘도탑전기’가 ‘히어로스 차지’에 도용 소송을 거는 게 황당하다는 거죠.

모바일게임은 수명이 길지 않습니다. 그런 탓에 대부분 개발사는 출시 초기에 관심을 집중시켜 수익을 바짝 올리고 다음 게임을 준비하곤 하죠. 때문에 최대한 빨리 많은 작품을 내놓는 게 관건인데, 그래서인지 유명한 IP의 설정이나 캐릭터를 베끼고, 전혀 다른 게임처럼 포장해 출시하는 게 업계 관행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모바일 업계에 있어 경종을 울리는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블리자드 폴 샘즈(Paul Sams) COO도 “이번 사례를 통해 지적 재산권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못 박았죠. 이 소송 건이 마무리되려면 아직 더 기다려야 하지만, 모바일게임 업계에서도 이제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이구동성]에 인용된 유저댓글 중 매주 한 분씩을 추첨해 제우미디어의 게임소설(리퍼 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선정된 유저분께서는 게임메카 회원정보에 기재된 주소 및 연락처를 배송 가능한 곳으로 수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우수 댓글: 샤코샤코해 (증정서적- 볼진: 호드의 그림자 / 마이클 A. 스텍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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