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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구동성] 공익광고로 유튜브 국제 스타 된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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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카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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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새로운 공익광고가 화제입니다. 그런데, 안 좋은 방향으로 주목을 받고 있죠. 또다시 게임을 ‘중독물질’로 규정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발의했던 ‘게임중독법’의 뒷북인 셈이죠.

이 공익광고는 지난 1월 중순, 지하철에서 처음 상영됐습니다. 당시에도 아무 이유 없이 지나가던 할머니를 폭행하는 모습을 ‘게임 중독자’로 규정해 질타가 쏟아졌었죠. 더불어 보건복지부의 이런 움직임은 2014년 하반기에야 일원화된 규제 창구를 잡고 흔드는 모양새입니다. 겨우 여성부와 문화부, 게임업계, 청소년단체 관계자가 모여 상설협의체를 구성했는데, 갑자기 보건복지부가 게임중독과 관련한 공익광고를 내보낸 것입니다.

비판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해당 광고를 유튜브에 게재했습니다. 단순히 영상 하나를 온라인에 올린 거라고 간주하기엔, 유튜브는 다양한 국가에서 올라오는 영상을 감상할 수 있는 일종의 ‘창구’와도 같은 곳입니다. 즉, 전 세계 사람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게임중독’ 공익광고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페이스북 ID 임동훈님은 “이런 걸 공익광고라고 내걸다니, 세계적으로 망신 당할 건 다 당하려고 발악을 하네”라고 영상이 확산되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게임중독’ 공익광고 링크에는 벌써 해외 유저들의 의견이 달렸습니다. ID Teih님은 “하하 대체 누가 이런 넌센스 같은 광고를 만든 거죠(haha, who made this nonsense)”라며 광고의 내용이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ID Vladimir park님도 “한국이 과학적으로 전혀 증명되지 않은 사실을 공익광고에 넣는다는 것 자체가 참 놀랍습니다(It’s indeed surprising that such non-scientific doctrine is accepted and used as propaganda in South Korea)”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광고 내에 삽입된 ‘게임 BGM 소리가 환청처럼 들린 적이 있다’ 외 3가지 진단 문항이 실제 게임중독 증상인지 증명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와 같은 기준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게임중독’ 공익광고는 널리 퍼져서, 미국 소재 외신 코타쿠(Kotaku)에도 소개됐습니다. 코타쿠 브라이언 애쉬크래프트(Brian Ashcraft) 기자는 유튜브 영상에서는 할머니를 때리는 장면이 빠졌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할머니 부분을 뺐지만, 여전히 바보 같은 광고라서 안타깝다(Korean government released a new version, minus Grandma. Too bad it couldn’t edit out the stupid)’라고 평했죠. 

논란이 된 공익광고는 ‘무엇을 상상하든, 상상 그 이상을 파괴합니다’라는 문구로 마무리됩니다. 게임 과몰입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넣은 멘트겠지만, 정작 파괴된 건 한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이 광고로 한국은 ‘게임’과 같은 문화 콘텐츠를 규제하기 위해 정확한 근거가 없는 내용을 삽입한 공익광고를 만드는 나라가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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