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모바일게임협회와 법무법인 신원은 게임산업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에 대한 공동 대응과 법률자문 강화를 위해 전략적 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해외 게임사업자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국모바일게임협회와 법무법인 신원은 국내외 게임사업자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자문 및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 안착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법무법인 신원은 게임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규제 대응과 국내외 퍼블리싱 계약,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등 실무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한국모바일게임협회는 2015년부터 대한민국 중소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활동한 비영리법인이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협단체다. 1,200여개 회원사를 보유하고 중국·러시아·북미·유럽 등에 협력 네트워킹을 구축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 도입에 대한 상호 업무진행과 자문을 진행하면서, 게임업계 전반적인 모니터링 및 불이행 개발사에 대해 문체부 등에 신고할 수 있는 체계와 법적 대응을 함께 하기로 했다.
또한 향후 민간 전문가와 함께 건전한 게임산업 생태계를 위한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게임산업에 대한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국내 이용자 보호 강화 ▲행정 및 법 집행의 실효성 확보 ▲관리 및 책임소재의 명시화 등을 추진한다.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황성익 회장은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허리를 책임지는 중소 게임사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이번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제도가 반드시 제대로 정착하여 올바른 게임 생태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협회는 대한민국 중소 게임사들의 발전을 위해 법적인 자문 및 할동에 박차를 가하겠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신원 김진욱 대표 변호사는 "게임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해외 게임사들이 법적 리스크 없이 안정적으로 비즈니스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적의 국내대리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또한, 협회와 협력을 통해 국내 게임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도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업무 제휴에는 이재홍 전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현 한국게임정책학회 회장)이 고문으로 합류한다. 이재홍 회장은 "한국모바일게임협회와 법무법인 신원의 게임산업 국내대리인지정제도에 대한 업무제휴에 고문으로 합류하게 되어 영광이다. 국내외 게임사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이용자 권익 보호하며,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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