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맡고 있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심의를 민간기관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0일 열린 본회의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김윤덕 의원, 박정하 의원, 이재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 6건을 병합한 것이다.
가장 큰 부분은 게임위에서 민간기관에 등급분류를 위탁할 수 있는 범위를 청소년이용가에서 청소년이용불가까지 넓히는 것이다. 즉, 민간기관도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의 연령등급을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다만 아케이드 게임, 사행성 모사 게임 등 사행성 관련 우려가 있는 게임은 지금처럼 게임위가 담당한다.
아울러 구글, 애플 등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의 재지정 기간을 늘리고, 지정 요건을 완화한다. 이는 더 다양한 사업자가 참여하도록 문턱을 낮춘다는 차원이다.
내용수정신고도 오타 수정이나 간단한 콘텐츠 변경 등 연령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업데이트라면 신고의무를 면제하며, 사전에 신고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위법행위 적발 시 행정제재 등을 피하기 위해 폐업신고를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고, 이를 막기 위해 영업정지 등 행정제제처분 기간 그 절차가 진행 중인 도중에는 폐업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한다. 아울러 폐업신고 기간을 7일에서 30일로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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