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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위메이드-김남국 코인 로비설에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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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와 위믹스 (사진제공: 위메이드)
▲ 위메이드와 위믹스 (사진제공: 위메이드)

작년 5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의 코인 보유 논란 당시 위메이드 등 가상화폐 기업들이 미공개 주요 정보를 제공하고 P2E 입법 로비를 펼쳤다는 주장이 있었다. 이에 대해 검찰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26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남국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 과정에서 업체들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제공받고 코인 매수 대금을 불법으로 수수받았다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의혹이 제기된 지 1년 3개월 만에 혐의를 벗은 셈이다.

위메이드는 김남국 전 의원 가상화폐 논란 당시, 김 의원이 소유하고 있던 가상화폐 중 위믹스가 포함되어 있어 연관 기업으로 의심을 받았다. 특히 한국게임학회 위정현 협회장이 불법 로비 중심에 위메이드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강력히 주장하면서 사태에 불을 붙였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는 실체 없는 의혹 제기라며 위정현 협회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민형사 고소한 바 있다.

이번 검찰 발표로 김 전 의원과 가상화폐 기업들 간의 커넥션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남에 따라, 위정현 협회장과 한국게임학회의 "위메이드는 P2E 게임 선도업체이기에, 이 회사가 중심이 되어 뭔가를 했다고 본다"라는 일명 'P2E 로비설'도 힘을 잃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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