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넥슨 집게손 사건' 관련 고소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경찰이 해당 사건을 재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서초경찰서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혐의에 대해 수사가 필요함에도 각하 결정한 것은 미흡한 결정이었다"라며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후 검찰과 협의가 완료되는 즉시 재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사건은 '스튜디오 뿌리'의 애니메이터가 자신을 모욕하는 게시글을 작성한 네티즌들을 명예훼손과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애니메이터는 '넥슨 집게손 사건' 결과물에 대해 자신이 작업한 것이 아님에도 많은 이들이 자신의 신상 정보를 인터넷에 공유하고 모욕적 글을 남겼다며 이들을 고소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5일, 해당 사건을 불송치 처리했다. 경찰은 수사결과 통지서를 통해 "현재 대한민국에서 '집게 손가락 동작'을 기업광고에 사용하는 것은 금기시되는 것이 풍토"라며 "고소인이 그림 담당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지만 이전에 페미니스트들을 동조하는 듯한 내용의 트위터 글을 게시한 사실이 있어 고소인을 대상으로 비판한 피의자들의 글에 대해 그 논리적 귀결이 인정된다고 보인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는 인정되나, X(트위터)는 미국 소재 기업으로 해외기업 공조가 필요하다. 이번 사건 특성상 회신을 기대하는 어렵기에 수사를 계속한 실익이 없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내용이 반발을 사자, 서초경찰서는 입장 발표 이틀 만에 재수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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