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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판부 "다크앤다커 소송은 한국에서 판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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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앤다커 대표 이미지 (사진제공: 아이언메이스)
▲ 다크앤다커 대표 이미지 (사진제공: 아이언메이스)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이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에 제기한 '다크앤다커' 관련 민사소송을 재차 기각했다. 한국 게임사 간 문제는 미국이 아닌 한국 법원에서 판단하라는 취지다.

넥슨코리아는 작년 초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법원과 한국 수원지방법원에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영업 비밀 도용 등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워싱턴주 시애틀법원에 제기한 이유는 다크앤다커를 처음 출시했던 스팀 운영사 밸브 코퍼레이션 소재지이기 때문이다.

해당 소송은 지난 8월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됐다. 사유는 '불편한 법정지의 원칙(Forum non conveniens)'으로, 한국 회사간 분쟁인 만큼 미국보다는 국내 재판부가 사안을 다루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법원은 "스팀을 통한 다크앤다커 서비스를 두고 밸브 측과 양사가 공방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워싱턴에서 관련된 재판을 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넥슨코리아는 이에 항소해 지난 8일 변론을 진행했고, 미국 제 9연방항소법원은 22일 다시 한 번 이를 기각했다. 제 9연방항소법원은 "(워싱턴주 시애틀)지방법원이 기각결정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다"라며 법원의 판결을 인정했다.

위와 같은 판결에 아이언메이스 관계자는 "앞으로도 있을 최종 변론에서 상세한 준비를 통해 넥슨이 유사성을 주장한 P3와 다크앤다커의 비유사성을 증명하겠다"고 전했다.

넥슨 관계자는 "미국 법원에서 소송을 각하한 이유는 피고 측의 영업비밀이나 저작권 침해를 부정한 것이 아니고, 넥슨의 청구에 대하여 미국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다"라며, "국내 소송에 집중해서 피고의 저작권 침해 등을 입증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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