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게임을 서비스하는 앱마켓에 들어가면 다운로드∙매출 순위가 있다. 순위를 보고 할 만한 게임을 찾는 소비자도 적지 않고, 게임 출시 후 초반 흥행여부를 가리는 중요 지표로도 활용된다. 다만, 매출 순위를 높이기 위한 경쟁이 과열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와중 국내에 출시된 앱마켓에 순위 표시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4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이다. 핵심은 앱마켓 사업자가 자신이 중개하는 앱에 대해 매출액, 다운로드 수 등을 기준으로 순위를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게임메카가 의원실 측에 확인한 것에 따르면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 갤럭시스토어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앱마켓이 대상이다.
법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박충권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앱마켓 사업자가 자사 앱마켓을 통한 매출액, 다운로드 수를 기준으로 발표하는 앱의 순위가 해당 앱의 매출이나 다운로드 수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며 “앱 개발자는 매출액 또는 다운로드 수 분산을 막기 위해 이용자가 많은 일부 앱마켓에만 입점하는 악순환이 발생해 시장 쏠림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순위 노출이 공정한 시장경쟁을 해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박 의원은 “일부 게임사업자는 과금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모바일콘텐츠를 개발하여 매출액 기준 순위를 높이는 데 적극 활용함으로써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건전한 모바일콘텐츠 이용문화를 저해하는 사회적 문제도 발생”이라 지적했다.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함과 동시에 소비자에도 경제적 부담을 안겨준다고 본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가장 지배적인 앱마켓은 구글플레이다. 현재 구글플레이는 매출, 다운로드 수 순위를 상단에 보여주고 있으며, 국내 게임업계에서도 구글 매출 순위를 높이는 것이 가장 큰 관건으로 떠오른다. 법안 자체는 일정 규모 이상의 앱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구글플레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박충권 의원은 4일 발의한 법안 외에 지난 2일에도 사이드로딩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앱마켓 사업자가 앱마켓을 통하지 않은 앱 다운로드 등을 허용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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