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던전앤파이터(이하 던파)’ 글로벌 서버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전 네오플 직원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해당 직원은 2020년 큰 파장을 일으켰던 ‘궁댕이맨’ 사건과는 별개의 인물이다.
해당 직원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던파 글로벌 서버에서 관리자 권한을 남용해 아이템을 무단 생성, 판매하고 20억 원 이상의 금액을 벌었다. 이를 적발한 네오플은 해당 직원에게 형사고소를 진행했고, 지난 10월 16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과 추징금 27억원을 구형했다.
던파 개발진은 1일 공지사항을 통해 글로벌 서버에서 벌어진 부정행위에 대한 판결이 나왔다고 알렸다.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의자에게 추징금 27억 원을 명령했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원만 총괄 디렉터는 “내부 직원의 어뷰징으로 모험가 여러분께 박탈감을 드리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며, “직원의 부정 행위로 인해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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