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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e스포츠? E스포츠? 이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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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에 제정된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자료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페이지)

국내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electronic sports'를 통칭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e스포츠(esports)’다. 북미, 유럽 등은 물론 일본에서도 해당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e스포츠를 한자어로 만든 전자경기(電子競技)라는 단어를 쓰고 있으나, 애초에 외래어 대부분을 한자로 음차하거나 재해석해 사용하는 국가이기에 예외로 두자.

그런데, 국내에서는 e스포츠를 부르는 단어가 혼재되어 있다. 알파벳 소문자 e를 대문자 E로 표기한 'E스포츠'도 있고, e를 한국어로 읽은 '이스포츠'도 존재한다. 참고로 아득한 과거엔 전자 스포츠나 사이버 스포츠 같은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사라졌다. 

일단 E스포츠처럼 소문자-대문자 차이의 경우 단순 표기 문제로, 해외에서도 자주 볼 수 있다. 실생활에서도 대문자와 소문자를 혼용해 쓰는 경우가 많기에 'E스포츠'라는 단어를 봤을 때 괴리감은 크지 않다. 그러나 ‘이스포츠'는 조금 다르다. 이 단어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관련 정책 및 대회 등에서만 종종 볼 수 있을 뿐, 대중적으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과연 '이스포츠'라는 단어는 어디서 온 것일까? 유래는 2012년에 탄생한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다.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e스포츠가 이스포츠가 된 이유는 국내법 이름에 알파벳이 들어간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 기관에서는 ‘이스포츠’를 공식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 다만, 이 단어는 법이 생긴 지 10년이 다 되어감에도 거의 정부 기관에서만 사용하는 단어로 남아 있다. 실제로 e스포츠 주무부처라 할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에서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등을 설명하며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문제는 같은 분야를 뜻하는 단어가 두 개로 나뉘며 관련 정보도 분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문제가 두드러지는 부분은 정부가 추진하는 e스포츠 진흥책 혹은 관련 대회 정보를 분류하는 부분이다. 실제로 정부 기관이나 공인 협회 등에서는 '이스포츠'와 'e스포츠'를 혼용해 쓰는 경우가 잦다. 예를 들어 상암동에 위치한 e스포츠 명예의 전당에는 'e'가, 부산에 문을 연 이스포츠 경기장에는 '이'가 사용되는 등이다.

이는 정보를 이용하는 대중들에게도 큰 불편함을 초래한다. 예를 들어 포털 사이트나 정부기관 등에서 정확한 명칭을 검색하기 위해서는 '이스포츠'와 'e스포츠'를 두 번 검색해야 한다. 특히 ‘이스포츠’만 검색하면 지자체, 정부에서 추진하는 e스포츠 대회나 정책도 나오지만, ‘이 스포츠(해당 스포츠)’도 같이 나오기에 원하는 정보만 정확하게 찾아내는 데 혼란을 초래한다.

이러한 표기 문제는 어떻게 보면 사소할 수 있다. 그러나 e스포츠는 아시안게임, 올림픽 등에서 정식 종목화가 추진되고 있을 정도로 떠오르는 신흥 종목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가적으로 조명되는 신흥 분야를 부르는 단어가 나뉘어 있는 점은 겉보기에도 좋지 않을 뿐더러 외부에서 얼핏 볼 때 정책이 여러 갈래로 분산되어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e스포츠 정식 체육종목화가 이야기되는 현재, 정책 입안자 입장에서 대중과 거리감이 있는 '이스포츠'라는 단어를 'e스포츠' 하나로 합치는 것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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