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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같은 문제 다른 결과, 셧다운제와 성인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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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셧다운제 헌법소원 판결이 진행된 헌법재판소 현장

지난 주,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여성가족부의 ‘매번 성인인증제’가 바뀌었다. 로그인할 때마다 인증하는 방식에서 1년에 한 번만 인증하면 된다.

‘매번 성인인증제’가 바뀌기 전에 콘텐츠 업계가 지적한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제도의 실효성이 의심되며 ▲ 로그인 할 때마다 인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용자가 불편하다는 것 ▲ 유튜브 등 해외 업체와의 역차별 ▲ 성인인증을 할 때마다 발생하는 수수료 부담이다. 

기억을 곱씹어보면, 위의 이야기는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것이다. 그렇다. 지난 2011년에 강제적 셧다운제가 시행될 무렵에 게임업계나 관련 토론회, 학계에서 나온 말이다. '매번 성인인증제'와 동일하게 강제적 셧다운제 역시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지난 2012년에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제도 시행 후. 심야시간(자정~새벽 6시)에 16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 이용 감소치는 0.3%에 불과했다.
 
여기에 16세 미만을 가리기 위해 성인을 포함한 이용자 전체가 본인인증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점 ▲ 해외에서 직접 서비스되는 게임에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점 ▲ 시스템 구축에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추가 비용의 경우 2011년 3월, 한국입법학회가 보고서를 통해  약 300억 원 이상이 들 것이라 발표한 바 있다.  

즉, ‘매번 성인인증제’와 ‘강제적 셧다운제’ 는 모두 청소년 보호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실효성이 의심되고 국내 업체의 부담만 증가한다는 지적이 동일하게 제기됐다. 그러나 결과는 다르다. ‘매번 성인인증제’는 업계와 이용자의 반발에 여성가족부가 제도를 완화하며 한 발 물러난 반면, 강제적 셧다운제는 2011년부터 시행되어 3년 동안 유지되고 있다. 청소년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부처에서 동일한 문제가 지적된 두 제도에 다르게 대응한 것이다. 

‘청소년 보호’가 먼저라면 둘 다 원래대로 강행하고, 그렇지 않다면 두 제도 모두 업계의 의견을 따라야 했다. 이처럼 한 쪽은 듣고, 한 쪽은 흘리는 태도는 청소년 보호 제도를 시행하는 여성가족부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뜨린다. 규제 대상 혹은 외부 분위기에 따라 원칙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매번 성인인증제’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성인이용자의 불편과 콘텐츠 산업의 위축되는 점을 고려해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후 제도 적용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지난 3년 동안 강제적 셧다운제의 문제점을 반복해서 말해온 게임업계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질 일이다. 그 동안 말해온 이야기가 씨알도 안 먹혔다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이다.

또한 ‘콘텐츠 산업’ 중 하나인 게임산업의 위축은 여성가족부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 역시 뼈아프게 다가온다. 지난 6월에 한국무역협회가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와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 게임사 중 80%가 규제가 없는 해외로 떠나고 싶다고 답변했다. 셧다운제를 피해 해외로 판로를 바꿨다는 업체도 전체의 30%에 달한다.

물론 청소년 보호는 중요하다. 문제는 똑같은 지적을 받은 두 제도를 각기 다르게 대하는 여성가족부의 태도다. 왜 ‘매번 성인인증제’는 이용자와 업계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강제적 셧다운제는 듣고도 아무런 조치가 없느냐는 것이다. 특히 정부기관이라면 더더욱 동일한 원칙을 바탕으로 제도를 진행하는 공정한 자세가 필요한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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