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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구글·애플 인앱결제 수수료 4~6%로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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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열린 국내 게임사 구글·애플 인앱결제 관련 피해사례 고발대회 (사진제공: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소비자협회와 함께 구글∙애플이 국내 인앱결제 수수료를 매출의 4~6%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4개 단체는 7일 공동성명을 통해 인앱결제 수수료 인하, 외부결제(제3자결제) 수수료와 국내 결제대행사 수수료 현실화 등을 주장했다. 인앱결제는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가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결제 수단이며, 외부결제는 구글∙애플을 통하지 않는 결제 수단이다. 국내에서 구글∙애플이 게임에 대해 책정한 인앱결제 수수료는 30%, 외부결제 시 중개수수료는 26%다.

이번 성명 배경은 지난 4월 30일에 미국 캘리포니아 주 연방법원에서 애플에 내린 금지명령이다. 법원은 애플의 외부결제 수수료 부과와 배너 등 전체 페이지 경고 화면 등으로 외부결제 이용 방해에 대한 금지명령을 내렸다. 애플은 명령에 맞춰 가이드라인을 개정했으나, 미국 법원 결정에 대해 항소했다.

경실련 측은 “이번 판결에 따라 미국 내 인앱결제 수수료는 13%에서 25%, 외부결제 시 중개수수료는 10%에서 22%를 넘을 수 없을 것으로 풀이된다”라고 밝혔다. EU에서도 애플 인앱결제에 대해 첫 입점 시 기본 수수료는 중소 개발사는 10%, 대형 개발사는 17%를 넘을 수 없고, 인앱결제 시 수수료 3%와 한계비용(설치수가 100만 건을 초과한 경우 판매수당 0.5유로, 매출의 최대 5%)을 감안하더라도 전체 수수료는 10%에서 25%를 넘을 수 없도록 시정한 부분도 주목했다.

구글에 대해서도 캘리포니아 주 연방법원이 작년에 구글이 전 세계 시장에서 최대 30% 인앱결제 수수료를 강제한 것에 대해 영구금지명령을 내렸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이 소송에서 감정인이 구글이 받을 수 있는 인앱결제 수수료는 4~6%이며, 한계비용을 감안해도 최대 10%를 넘지 않는다고 진술한 부분을 조명했다.

이에 경실련은 인앱결제 수수료 인하를 포함한 세 가지를 제안했다.

▲인앱결제 수수료를 4~6% 수준으로 인하하고 경쟁시장에서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

외부결제 중개수수료 및 국내 결제대행사의 수수료를 현실에 맞춰 낮추고 구글∙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가 외부결제를 방해하거나 인앱결제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미국 연방법원의 구글∙애플 반독점 판결 등 영구금지명령이 국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3배 수준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한 영업보복 금지법안을 신설
경실련은 “이번 연방법원의 금지명령 판결은 향후 전 세계 앱마켓 등 독과점시장과 불공정한 구조를 바로잡고 개발사들과 이용자의 선택권 보호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불합리한 앱마켓과 플랫폼 시장구조로 인해 국내 IT산업과 중소 게임사업의 생태계는 붕괴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경실련은 "지속가능한 미래 게임산업과 IT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이번 대선 공약에 이러한 정책들을 반영하고 멸사봉공(滅私奉公)의 관점에서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적극 임하여 불공정한 플랫폼 시장구조를 반드시 시정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들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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