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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마스코트 공포게임 ‘파피 플레이타임’ 시리즈의 개발사가 구글과 유사게임 제작자를 고소했다.
지난 15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 법원에 파피 플레이타임 시리즈 개발사 모브 엔터테인먼트가 구글과 신원 미상의 개발자 다이고 게임 2020에 제기한 민사 소송 문서가 게재됐다. 모브 엔터테인먼트는 구글과 다이고 게임 2020가 저작권 및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며, 불공정한 기업 관행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우선 모브 엔터테인먼트가 다이고 게임 2020을 고소한 이유는 해당 업체에서 파피 플레이타임을 연상시키는 게임을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업로드했기 때문이다. 다이고 게임 2020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업로드한 게임은 둘로 각각 ‘파피 플레이타임: 챕터 3’와 ‘파피 플레이타임 챕터 4’다. 쌍점을 제외하면 모브 엔터테인먼트의 ‘파피 플레이타임’ 시리즈 모바일 버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작명됐다.
심지어 ‘파피 플레이타임 챕터 4’는 오는 30일 출시 예정작이다. 다이고 게임 2020은 ‘파피 플레이타임: 챕터 3’와 달리 ‘파피 플레이타임 챕터 4’ 타이틀명에서 쌍점을 뺐고, 공식 트레일러에 등장하는 새로운 인형을 썸네일로 사용했다. 이는 원작 타이틀명을 출시 이전 시점에서 선점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스크린샷에서 원작 핵심 소재나 주요 캐릭터를 도용했으며, 게임 설명란에 ‘허기 워기에게서 탈출하라’는 등의 문구도 확인된다.
또한 모브 엔터테인먼트가 구글을 고소한 이유는 유사 게임에 대한 삭제 요구를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이것이 수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브 엔터테인먼트는 구글에 작년 10월 30일부터 수차례 해당 두 게임에 대해 DMCA 게시 중단 요청을 했다. 실제로 작년 12월 9일에는 ‘파피 플레이타임: 챕터 3’ 앱이 삭제됐으나, 얼마 뒤 동일한 URL로 다시 업로드됐다.
이후 모브 엔터테인먼트는 앱이 복구됐다는 사실과 ‘파피 플레이타임 챕터 4’ 앱에 대한 삭제 요청을 구글에 지속적으로 발송했다. 하지만 구글은 웹 기반 삭제 양식을 사용하도록 요청하거나, 메일 수신 확인 후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모브 엔터테인먼트는 주장했다. 실제로 두 앱은 18일 오후 3시까지도 모바일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찾아볼 수 있다.
모브 엔터테인먼트는 상표권 침해에 따른 배상 금액도 명시했다. 실질적으로 받은 피해금액에 따라 최소 7만 5,000달러(한화 약 1억 937만 원) 이상의 배상금과, 저작권이 침해된 작품당 15만 달러(한화 약 2억 1,875만 원)의 잠재적인 법정 손해배상금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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