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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프톤, 추가임금 제대로 주고 있나' 국감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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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좌)와 크래프톤 김창한 대표(우) (사진출처: 국회방송 국정감사 생중계 갈무리)

크래프톤의 근무시간 제도에 대해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실제 근무한 시간보다 임금을 적게 주는 방향으로 운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차관에게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주문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은 25일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크래프톤 김창한 대표를 상대로 회사에서 운영 중인 '고정OT(오버타임)'에 대해 질의했다. 여기서 고정OT란 회사가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각각 산정해 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약정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시간에 대해 추가로 임금을 줘야 한다.

국정감사 현장에서 제기된 내용에 따르면 크래프톤은 사원증 태그로 근무시간을 체크하는 것과 함께 직원이 수기로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창한 대표는 "추가 근무에 대해서 수기로 입력하는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집에 있거나 재택근무를 할 경우"라고 답변했다.

▲ 고정OT에 대한 설명 (자료출처: 국회방송 국정감사 생중계 갈무리)

이에 대해 안호영 위원장은 "지금 회사는 10시간만 연장근로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그 이상으로 일을 하고도 실제 기재할 때는 적게 기재한다는 것이다. 제보가 많이 들어왔다. 이 문제에 관해서 고용노동부에서 불법 여부에 대해 정확하게 조사해달라"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김민석 차관은 "현황부터 파악해 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한 후 보고드리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안호영 위원장은 고정OT 역시 포괄임금제의 일종이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거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근로시간 규제를 위반하지 않을 것', '당사자간 협의가 있을 것',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을 것'을 토대로 예외적으로 포괄임금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예시로 들었다.

▲ 포괄임금에 대한 대법원 판례 (자료출처: 국회방송 국정감사 생중계 갈무리)

안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의 업무 처리 방침이나 판례를 종합해서 보면 크래프톤의 고정 OT제는 법률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포괄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김민석 차관은 "크래프톤의 세부적인 업무를 봐야겠지만 근로시간 책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다면 포괄임금 전제 자체가 '시간 산정이 어렵다'는 것이기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창한 대표는 "제가 법률적으로 전문가는 아니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위원장님께서 제기한 문제가 있는지는 들어가서 한번 더 살펴보겠다"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안 위원장은 "대법원 판결과 고용노동 행정을 하시는 차관님께서 하는 말씀이다. 정부에서 하는 이야기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걸 잘 새겨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한다"라고 주문했고, 김 대표는 "개선할 점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

말미에 안호영 위원장은 "화섬노조와 실태조사를 했는데 IT/게임산업 근로자 중 59.7%가 포괄임금제다. 그리고 근로자들이 정해진 근무시간을 초과한 경우 노동법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가 27.5%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있다. 포괄임금과 고정 연장근로수당과 관련된 오남용 신고는 작년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 852건에 달한다"라며 연장근로 시간에 따른 돈이 정확히 지급되지 않을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김민석 차관은 "포괄임금 자체가 근로기준법상 용어가 아니에, 포괄임금으로 인해 약정 근로시간보다 실제 일을 더 많이 했을 때 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임금 체불로 보고 있다"라며 "포괄임금 관련해서 크래프톤은 2023년 이후에 신고나 임금체불 사건이 없어 현황을 좀 파악해 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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