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2월에 사망한 김정주 넥슨 창업주 유가족 측이 지난 31일, 세무당국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일부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속세 규모는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6조원대로 추정되며, 정확한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고인이 사망한 달 마지막 날부터 6개월이다. 김정주 창업주의 경우 2월에 사망했기에, 지난 8월 31일이 마감일이었다. 유산 규모는 약 10조 원대로 추정되며, 그 중 대부분은 NXC가 보유한 넥슨 지분가치다.
지난 6월 말 기준 NXC가 보유한 넥슨 일본법인 지분은 46.2%이며, NXC 지분은 김정주 창업주와 유족이 100% 가지고 있다. 그리고 김 창업주의 NXC 지분율은 작년 말 기준 67.5%다. 31일 종가 기준으로 넥슨 시가총액은 약 24.3조 원대이며, NXC가 보유한 넥슨 지분율과 김 창업주가 지닌 NXC 지분율 등을 토대로 추정하면 김 창업주가 보유한 지분가치는 7.7조 원대로 추정된다. 여기에 NXC가 투자한 회사 가치를 더하면 전체 유산 규모는 10조 원대로 추정되며, 상속세 세율인 65%를 적용하면 상속세 규모는 6조원대로 추산된다.
NXC 관계자는 “전체 세액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라며 “유가족은 정해진 법적절차에 따라 성실히 세금 납부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상속세는 납부 당사자가 신고한 후, 세무당국에서 검토해 최종 세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는 이후에 확정된다.
다만, 상속세 규모가 수 조원대로 추정됨에 따라 일각에서는 넥슨 지분매각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유가족 측에서 상속세를 신고한 것으로 알려진 점과 유가족이 세납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사측 공식 입장을 토대로 매각보다는 상속하는 방향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에 공정위에서 발표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따르면 넥슨 동일인(총수)는 김정주 창업주에서 NXC 유정현 감사로 변경됐다. 유 감사는 김 창업주 배우자이자, NXC 최대주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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