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CCR이 자사가 서비스하는 RF온라인에 '배틀 코인 서버'를 오픈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 서버는 다양한 미션을 통해 '배틀코인'을 쌓고, 시즌 종료 후 쌓인 코인에 따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제공하는 것을 차별화 요소로 삼았다. 현물 경품을 통해 게임 플레이에 목적성을 부여하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이 행위가 게임법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CCR측 설명에 의하면, 배틀 코인 서버는 국내를 포함한 34개국 서비스사가 협업해 운영되는 글로벌 통합 서버다. 시즌별로 다양한 미션이 주어지고, 이를 수행해 배틀코인을 획득한다. 시즌을 거듭할수록 최대 레벨이 확장되거나 새로운 미션이 추가되는 등 콘텐츠가 확장되며, 매 시즌 종료 후에는 순위에 따라 가상화폐를 보상으로 받을 수 있다. 해당 서버는 오는 20일 오픈 예정이다.
그러나, 이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임법) 제 28조 3항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게임위는 "일부 아케이드 게임물 외에는 게임의 결과에 따른 경품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게임의 결과와 무관한 이벤트(예, 출석 이벤트 등) 진행에 따른 경품 지급은 가능함"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는 플레이어가 개입할 수 있는 게임 내 결과에 따라 경품을 지급하는 행위가 사행성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유료 상품 과금을 통해 경쟁력을 올릴 수 있는 구조에서는 고가의 경품을 미끼로 랭크 경쟁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경품이나 현물 지급의 경우 출석 이벤트 등 게임의 결과와 무관할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P2E 게임이 국내에서 허가를 받지 못하는 이유와도 얽혀 있다.
이에 대해 게임위 관계자는 "보도자료에 적힌 내용 그대로 서버가 열린다면 문제의 소지가 충분해 보인다"라며 "아직 서버가 열리지 않았으니, 오픈 이후 면밀히 살펴본 후 판단을 내려야 할 것 같다"라고 밝혔다.
한편, CCR 측은 "법무법인을 통해 해당 서버 오픈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으나, 한 번 더 확인해 보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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