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는 서비스가 종료된 '피파 온라인 2'
네오위즈게임즈가 EA코리아를 상대로 낸 ‘피파 온라인’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했다. 네오위즈게임즈는 현재 항소를 고려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32부는 지난 9일, 네오위즈게임즈가 EA코리아를 상대로 낸 16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를 판결했다. 네오위즈게임즈가 지적한 행위는 총 3가지다. ‘피파 온라인’ 저작권 침해와 이용자 빼앗기, 부정경쟁행위 등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우선 게임 상표인 ‘피파’는 국제축구연맹으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은 EA의 손을 들어줬다. 여기에 뒤에 붙은 ‘온라인’은 특정 상표라기보다는 보통명사에 가깝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또한 EA가 ‘피파 온라인’ 유저를 무단으로 가로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부정행위보다는 ‘피파 온라인 3’의 게임성에 이끌린 게이머가 자발적으로 이동한 것으로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네오위즈게임즈가 ‘피파 온라인’에 대한 게임개발과 퍼블리싱에 대한 대가를 모두 받았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는 "원고(네오위즈게임즈)는 계약 기간 수익으로 2,180억 원을 분배받았다"라고 밝혔다.
햇수로 1년 간 이어온 네오위즈게임즈와 EA의 소송은 일단 EA의 승리로 끝났다. ‘피파 2006’의 온라인버전을 한국에 서비스하기로 계약하며 인연을 맺어온 EA와 네오위즈게임즈의 관계는 ‘피파 온라인 1’을 넘어 차기작 ‘피파 온라인 2’까지 돈독한 관계를 이어왔다. 그러나 이후 EA가 네오위즈게임즈와의 재계약 없이 넥슨과 ‘피파 온라인 3’ 계약을 체결하며 두 업체의 관계는 깨졌다.
EA코리아가 ‘피파 온라인 2’ 개발을 종료하며, 2012년 3월에 서비스가 종료됐다. 이에 네오위즈게임즈는 EA코리아가 일방적으로 ‘피파 온라인 2’ 서비스를 종료하며 이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네오위즈게임즈는 “현재 항소를 고려 중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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