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닌텐도와 포켓페어 간 법적 공방이 현재진행형인 가운데, 포켓페어가 특허권 침해 여부에 대한 반박에 나섰다.
해외 매체 게임프레이(Gamesfrey) 보도에 따르면 포켓페어는 지난 2월, 닌텐도가 특허권 침해를 주장한 사항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포켓페어가 무효를 주장한 사항은 사물을 던져 적을 포획하는 시스템으로, 비슷한 요소를 가진 다른 게임들에는 저작권 침해 주장이 없었다는 점이 골자다.
포켓페어가 근거로 제시한 게임으로는 자사에서 개발한 크래프토피아(Craftopia)를 시작으로, 아크: 서바이벌 이볼브드(Ark: Survival Evolved), 피크민 3 디럭스(Pikmin 3 Deluxe), 타이탄폴 2(Titanfall 2), 옥토패스 트래블러(Octopath traveler) 등이 있다. 여기에 다크 소울 3 ‘포켓 소울 모드’, 마인크래프트 ‘픽셀몬’ 등 유저 제작 모드도 포함됐다.
이번 포켓페어 측 발언은 얼핏 소송을 당한 것에 대한 감정적 호소처럼 들리기도 한다. 그러나, 법정에서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닌텐도가 앞서 해당 특허권에 대한 타사의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적극적 권리 행사를 해 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 침해자가 해당 특허가 더 이상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 신뢰하게 되었다고 판단될 수 있다. 신의성실의 원칙과 관련된 부분인데, 국가와 법정에 따라 다르지만 이번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도 이 같은 점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관련 사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이다.
팰월드는 지난해 1월 출시된 오픈월드 생존게임이다. 공개 초부터 포켓몬스터와 유사성 논란에 휩싸였으며, 이에 닌텐도 측에서 작년 9월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포켓페어 측에서는 “출시 당시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고, 소송은 예상 밖의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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