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어택으로 순위를 매기는 신규 콘텐츠에 부정행위가 판치자, 몬스터 헌터 와일즈 개발진이 결국 보상 체계를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캡콤은 지난 15일, 몬스터 헌터 와일즈 공식 X를 통해 ‘챌린지 퀘스트’ 및 ‘프리 챌린지 퀘스트’의 보상이 조정된다고 밝혔다. 챌린지 퀘스트와 프리 챌린지 퀘스트는 격투대회 카운터 업데이트와 함께 추가된 콘텐츠로, 지정된 몬스터를 정해진 시간 내에 잡는 경쟁형 콘텐츠다.
다만 해당 콘텐츠는 출시 직후부터 일부 유저들이 0초대 클리어를 성공해내는 등 다양한 부정행위들이 발견돼 논란에 올랐다. 1만 위 이내에 들면 얻을 수 있는 최고 등급 보상을 얻겠다는 목적으로 많은 유저들이 부정행위를 시도해서다. 개발진은 빠르게 부정행위를 단속하고 제재해나갔으나, 1만 위권 내에만 들어갈 수 있게 시간을 조절하는 부정행위 사용자들이 등장하며 사실상 기록의 의미가 사라졌다.

이후 지속적인 제재를 이어가던 캡콤은 “모든 사냥꾼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챌린지 퀘스트 ‘공허의 도사구마’에 대한 이벤트 보상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밝히며 보상 지급 기준을 변경했다. 이에 기존 ‘참가상, A랭크 달성 보상, 상위 1만 위 이내 달성 보상’이 각각 ‘참가상, 참가상, A랭크 달성 보상’으로 변경된다.
함께 캡콤은 “앞으로 챌린지 퀘스트와 프리 챌린지 퀘스트에 특정 순위를 요구하는 보상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도, “조사대 레코드 보드에 존재하는 ‘레코드 랭킹’은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상대평가 방식에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변동된 보상 체계로 인해 경쟁의 열기가 낮아져 부정행위 없이 한결 쾌적한 플레이가 가능할 것이라 전망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면, 발표 당시부터 부정행위 관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가 많았음에도 경쟁 콘텐츠를 고집하다 뒤늦게 조치를 취한 개발진에게 아쉬움을 표하는 의견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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