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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불 된 발라트로, 게임위에 연령등급 재심의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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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 전환된 발라트로 (사진출처: 구글 플레이스토어)

구독자 94만 명의 게임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와 한국게임이용자협회(회장 이철우 변호사, 이하 협회)는 28일,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에 '발라트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분류결정에 대한 철회 및 재심의를 청원했다.

‘G식백과’와 ‘협회’는 이번 청원 전에도 작년 10월에 21만 751명이 참여한 게임 심의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에 헌법소원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청원은 게임 등급분류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후속절차 중 하나다.
 
협회와 G식백과는 유럽 게임 등급분류 기관인 'PEGI(Pan European Game Information)'가 최근 발라트로의 연령등급을 18세 이상에서 12세 이상으로 하향한 점을 주요 사유로 제시했다.

또한 발라트로가 최근 GDC 2025를 비롯한 주요 글로벌 게임 관련 시상식에서 다수의 상을 수상하며 예술성과 창작적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협회 측은 이는 이 게임이 단순한 오락거리를 넘어, 문화적·예술적 가치를 지닌 콘텐츠로 평가받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협회장 이철우 변호사는 행정기본법 제19조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행정처분 당시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처분 후 이를 철회할 별도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됐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발생한 경우 별개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원인들은 ‘발라트로’에 대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분류결정이 이에 해당한다고 봤다.

발라트로 등급분류신청자인 에이치투인터렉티브도 이번 재심의 청원에 동의했다.

이철우 변호사는 "PEGI의 등급 하향 결정은 해당 게임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크게 감소했거나, 초기 평가 시 과도하게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었음을 의미한다" 며 "현재 이 게임물이 대한민국에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현저히 어긋나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게임위는 청원을 접수한 후 15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한 후, 9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청원이 받아들여질 경우, 발라트로는 재심의를 통해 새로운 등급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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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소개
발라트로는 로컬썽크(LocalThunk)가 개발한 캐주얼 카드게임이다. 포커와 덱 빌딩 로그라이크를 결합한 것이 특징으로, 다양한 카드를 조합해 최대한 많은 코인을 얻어 승리하는 것이 주 골자다. 핵심 룰을 포커...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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