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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zip] 구글·게임사 담합 의혹, 주요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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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3사·게임 4사 인앱결제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신고 관련 기자회견 현장, 왼쪽부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호철 간사, 방효창 부위원장, 한국게임이용자협회 이철우 협회장, 한국게임소비자협회 김민성 협회장 (사진: 게임메카 촬영)

지난 11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구글, 구글 코리아, 구글 아시아 퍼시픽(이하 구글 3사), 엔씨소프트, 넷마블, 컴투스, 펄어비스(이하 게임 4사)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경실련 측은 구글 3사와 게임 4사가 ‘인앱결제’와 관련하여 약 6,850억 원의 부당한 이익을 취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구글 3사와 게임 4사 간의 30%의 과도한 불법 인앱결제 중개 수수료 징수로 인한 국내 앱마켓의 불공정거래에 따른 경쟁제한의 폐해로부터 모바일게임 분야 중·소개발사의 혁신 및 우리 게임 이용자 또는 소비자의 후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번 신고에 이르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경실련 등이 제공한 구글 리베이트 및 담합 추정 금액 자료 (자료출처: 경실련 공식 홈페이지)

구글은 이미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관련해 자사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49억 원을, 그리고 원스토어와 관련된 앱마켓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21억 원을 각각 부과받았습니다.

다만 이번 경실련 측 신고는 국내가 아닌, 미국에서 일어난 에픽게임즈와 구글 간 반독점법 소송 (Epic Games, Inc. v. Google LLC et al.) 등에서 드러난 구글과 게임 4사 간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대한 자료를 정리해 이뤄졌습니다.

그렇다면 공정위는 구글과 국내 게임사 간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까요? 경실련 측 주장 및 근거를 알아보고, 구글 측에서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2,249억 원의 과징금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판결문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공정거래법 제5조 및 제6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실련 '구글이 인앱결제 독점 배포로 게임사에 이익 제공했다'

▲ 경실련 CI (자료출처: 경실련 공식 홈페이지)

경실련 측이 주장하는 요지는, "게임 4사가 자신들의 인기 모바일게임에 대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의 인앱결제만이 가능하도록 독점 배포를 하는 대가로, 구글 측에서는 게임 4사에게 경제적인 대가, 소위 말하는 리베이트를 지급했다'는 것입니다.

경실련 측은 미국에서 일어난 에픽게임즈와 구글 간 반독점법 소송 (Epic Games, Inc. v. Google LLC et al.) 등에서 드러난 증거를 바탕으로, 구글 측과 게임 4사 간 리베이트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수익배분행위 ② 타겟 설치당 비용 캠페인 관련 피처링 입찰가 담합행위 ③ 사용자 평생가치 창출지원행위 관련 ④ 수익화 특혜지원행위 등의 방법으로 일어났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경실련 측은 구글 3사에게 약 97억 원의 과징금을, 엔씨소프트에는 약 270억 원의 과징금을, 넷마블에는 약 170억 원의 과징금을, 컴투스에는 약 79억원의 과징금을, 펄어비스에는 약 7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해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 경실련 측에서 주장하는 과징금의 액수 (자료출처 : 구글3사와 게임4사의 인앱결제 관련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 신고서)

이에 대해 게임 4사는 "리베이트를 받거나 불공정 담합 등 불법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신고가 받아들여질지는 경실련 측에서 주장하는 다소 복잡한 방식의 리베이트가 실제로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법에 대해서는 올해 1월 24일 선고된 서울고등법원의 2022누32995 판결을 통해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탑재 강요 인정' 서울고등법원 2022누32995호 사건

구글은 2021년 12월 30일 공정위로부터 자사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49억 원을 부여받은 바 있는데요. 이에 구글은 공정위를 피고로 법원에 위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1심 법원은 구글의 청구를 기각하며 즉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고, 구글은 여기에 대해 항소하여 지난 1월 24일 서울고등법원도 1심 법원과 마찬가지로,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글은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해 현재 재판 중입니다. 

▲ 서울고등법원은 구글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자료출처: 서울고등법원 2022누32995 판결문)

이 사건은 판결문 길이만 약 170여 쪽에 달하고, 제출된 증거만 400여 호증에 달할 정도로 다양한 쟁점들이 등장했는데요. 이중 가장 핵심적인 쟁점 두 가지를 뽑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구글이 공정거래법에서 규제 대상이 되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졌는지입니다. 둘째는 구글이 자사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한 것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일정 행위들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현행 공정거래법 제6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하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정거래법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추정하는 기준 (자료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고등법원은 구글에 대해 구글의 앱마켓 시장점유율이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2011년 이래 줄곧 90% 이상을 차지했고, 2019년에는 무려 96.9%를 기록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구글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판단했습니다.

▲ 서울고등법원은 구글(원고 A)을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자료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누32995 판결문)

위와 같이 서울고등법원은 구글을 시장지배자적 사업자로 규정한 후, 구글이 기기 제조사에게 파편화 금지 의무를 부과해 자사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한 행위를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남용행위'라 판단했습니다.

▲ 남용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규정(자료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결국, 법원은 구글의 주장에 대하여 위와 같은 두 가지 판단 즉, ▲구글은 시장지배자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 ▲구글이 제조사에게 자사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제한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삼아, 구글이 소송과정에서 주장했던 각종 근거들을 모두 배척하고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아직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있습니다. 다만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서의 판결 등을 비추어보면, 상고심인 대법원에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과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 서울고등법원은 구글(원고들)의 행위를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강제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 판단하였다(자료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누32995 판결문)

경실련이 신고한 구글과 게임 4사 리베이트 의혹 전망

다시, 이번 주제인 경실련 측이 공정위에 신고한 구글과 게임 4사 간 인앱결제 담합 의혹에 관련한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경실련 측도 구글과 게임 4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그 중에서도 시장지배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남용행위로 신고했는데요. 적용법조가 유사하기 때문에 이번 사건도 그 내용은 다소 다를 수 있더라도, 앞서 살펴본 서울고등법원 2022누32995 사건과 같은 맥락으로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경실련 측에서 주장하는 적용 법조 (자료출처 : 구글3사와 게임4사의 인앱결제 관련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 신고서)

즉, 이번 사건에서도 구글 측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경실련 측에서 주장하는 소위 리베이트 행위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남용행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글 측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관련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이와 관련한 다수의 판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공정위에서도 큰 무리 없이 인정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경실련 측에서'리베이트'라고 주장한 행위가 남용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경실련 측에서 공개한 신고서를 보면, 구글과 게임 4사간 리베이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현금 내지는 현물을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 다소 복잡하고 기술적인 방법으로 게임 4사가 구글로부터 혜택을 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위에서도 이러한 행위가 '남용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구글 입장에서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는 속담이 어울릴 만큼 송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경실련 측 신고가 공정위의 구글에 대한 또 다른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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