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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가, 메멘토모리 개발사에 특허권 침해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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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멘토모리 대표 이미지 (사진출처: 메멘토모리 공식 홈페이지)
▲ 메멘토모리 대표 이미지 (사진출처: 메멘토모리 공식 홈페이지)

세가가 '메멘토모리(MementoMori)' 등 모바일게임을 만든 일본 개발사 뱅크 오브 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1일 공개된 뱅크 오브 이노베이션 공식 문서에 따르면, 세가는 현재 서비스 중인 메멘토모리와 작년 6월 서비스를 종료한 '환수계약 크립트랙트'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양사는 협의를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이에 소송이 시작됐다.

메멘토모리는 지난 2022년 10월 서비스를 시작한 방치형 모바일게임이다. ‘마녀사냥’을 소재로 다소 어두운 스토리를 다뤘으며, 유려한 일러스트와 캐릭터마다 보유한 노래 등으로 호평 받았다.  

세가가 근거로 제기한 특허는 일본국특허 제5930111호, 제6402953호, 제6891987호, 제7297361호, 제7411307호 다섯 개다. 다수가 정보처리 관련 기술, 공정한 뽑기, 확정 획득(천장)과 관련됐다.

세가는 10억 엔(한화 약 90억 7,200만 원)의 손해배상금과 함께 메멘토모리의 서비스 중단을 요구했다. 뱅크 오브 이노베이션은 “향후 개시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공개하겠다”라며, “유저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며, 본 소송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더라도 필요한 대응을 강구하는 등 메멘토모리 서비스를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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