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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중국서 '미르2 각색권 금지' 소송 1심 승리

위메이드 사옥 이미지 (사진제공: 위메이드)
▲ 위메이드 사옥 이미지 (사진제공: 위메이드)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 측이 제기한 미르의 전설2 각색권 수권행위 금지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각색권 수권행위란 지적 재산권이 부여된 창작물을 모바일게임 등 2차 저작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위메이드의 발표에 따르면, 재판을 담당한 중국 강서성 남창시 중급인민법원은 6일(금) 액토즈소프트 측 소송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또한 위메이드 측에 미르의 전설2 IP 각색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액토즈소프트는 앞서 위메이드가 중국에서 진행 중인 미르의 전설2 관련 각색권 수권을 중단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소송에서 위메이드가 체결한 수권계약의 이행 중단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기각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번 소송 결과를 통해 위메이드는 향후에도 중국 파트너사와 긴밀하게 협업해 라이선스 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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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온라인
장르
MMORPG
제작사
위메이드
게임소개
'미르의 전설 2'는 무협 세계관을 배경으로 삼은 MMORPG다. '미르' 대륙을 배경으로 삼은 '미르의 전설 2'은 변화무쌍한 스토리와 균형잡힌 밸런싱, 쉬운 조작과 편안함을 특징으로 내세웠다. 또한 동양의 정...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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