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메이드는 지난 7일,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로부터 '미르의 전설 3(이하 미르 3)' IP에 대한 권리를 인정 받았다.
본 중재 소송은 중국 란샤 정보기술 유한회사(전 샨다게임즈 자회사, 이하 란샤)가 지난 2017년 8월 제기한 것이다. 란샤 측은 위메이드가 '미르 3' 계약을 IP 전담 자회사 전기아이피로 이전한 것이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란샤가 청구한 내용을 모두 기각하며, 전기아이피가 위메이드의 '미르 3' 계약 권리 및 의무를 정당하게 이전 받았음을 인정했다. '미르 3' 퍼블리싱 계약은 지난 2017년 9월 23일에 종료된 것으로 확인했으며, 오히려 란샤가 '미르 3' 계약을 위반했다고 판단, 계약 종료에 따라 전기아이피에 반환하거나 파쇄할 항목 리스트 및 향후 진행 스케줄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나아가 란샤가 반환하거나 파쇄한 항목에 대해서는 전기아이피가 확인하도록 했다. 아울러 란샤에게 로열티리포트 상 최소 손해배상금과 현재까지 전기아이피의 법률비용을 포함한 약 470만 달러(한화 약 58억 원)를 전기아이피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상황속에서도 싱가포르 중재 절차는 진행되고, 결과가 나오고 있다”며 “미르의 전설 2 중재 재판에서도 법과 계약에 따른 당연한 판결이 조만간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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