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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2차 공판 “위믹스 유동화 중단과 투자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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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본관 (사진: 게임메카 촬영)
▲ 서울남부지방법원 본관 (사진: 게임메카 촬영)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는 12일 중법정에서 장현국 전 대표와 위메이드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장현국 전 대표 및 위메이드 변호인단이 공판에 참여했다.

2차 공판에선 지난 공판에 이은 위믹스 코인 유동화 중단에 대한 허위 공시에 대한 법률적 공방이 다뤄졌다. 1차 공판에서 검찰은 위믹스와 위메이드 주가가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했고, 지난 2022년 장현국 전 대표가 위믹스 코인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로 발표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위메이드 변호인측은 당시 위믹스와 위메이드 주가는 인과관계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위메이드 변호인은 2차 공판에서 장현국 전 대표의 2022년 당시 유동화 선언에 대해 설명했다. 변호인은 장현국 전 대표가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발언 내용은 거래소에서 장내 매각해 현금화하지 않겠다는 의미였다고 전했다. 다만 코인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는 필수적인 것이었던 만큼, 이를 중단하겠다는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측이 1차 공판에서 위메이드 및 장현국 전 대표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현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를 어겼다는 주장에도 추가로 반박했다. 자본시장법 178조는 금융투자상품 매매에서 부정한 수단 및 계획(1항)을 하는 행위, 중요 사항을 거짓 혹은 오해를 유발하기 위해 누락 또는 기재해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2항)를 금지한다.

위메이드 변호인은 위믹스는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며, 해당 법령을 위반하기 위해서는 위계 및 부정한 수단이 위메이드 주식 투자자를 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위믹스에 대한 위계 및 부정한 위반이 있다고 가정해도, 위메이드 주식 보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178조는 적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는 1차 공판에서 위믹스와 위메이드 주식은 연관성이 없다는 기존 주장에 기반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변호인은 검찰 측에서 초기 위메이드와 장현국 전 대표를 초기 사기 혐의로 수사했고, 이후에는 유동화 자금에 대한 횡령 및 배임에 대해 수사하다 이것이 자본시장에 대한 수사로 이어진 증거들이 포함됐다며, 이 또한 공소 사실과 무관하고 동의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에 검찰측은 배임 및 횡령 등 범죄 요지에서 동기 및 유동화 관련해 이익을 얻는 등에 대한 부분이 법률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공소 사실에 포함했다고 전했다. 특히 횡령 및 배임에 대해 수사했지만, 이 중 범죄 동기 및 유동화에 대한 부분만 확실하게 구분해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다음 공판 기일은 2025년 1월 16일과 2월 15일로 정해졌다. 해당 공판에서는 오상록 하이퍼리즘 공동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이, 2월 공판에서는 하이퍼리즘 이원준 공동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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