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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zip] ‘글로벌 궁댕이맨’ 추징금 27억 원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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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정 전경 (사진출처: 대법원 공식 페이지)

지난 8일, 던전앤파이터(이하 던파)에서 소위 ‘글로벌 궁댕이맨’으로 알려진 네오플 전 직원 A씨(38세)에 대한 파기환송심(대법원에서 이전 재판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하도록 하는 것)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은 지금까지 선고된 게임회사 직원의 부정행위와 관련된 판결 중 이례적으로 높은 약 27억 원에 해당하는 추징금이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데요. 판결문을 살펴본 개인적인 감상으로는 이러한 높은 추징금이 선고된 배경에는 검사의 노력과 게임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이에 ‘글로벌 궁댕이맨’ 사건과 관련하여, A씨가 어떤 방법으로 범죄행위를 저질렀는지, 검사는 어떻게 A씨의 범죄 수익을 특정하였는지, 마지막으로 이 사건 판결은 왜 파기환송절차를 거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판결문을 통해 살펴본 ‘글로벌 궁댕이맨’의 범행 수법

그러면 우선 A씨가 어떻게 범행을 저질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GLDF’라는 게임 매니지 툴을 이용해 무단으로 아이템을 생성했습니다. 이를 A씨 개인 계정으로 보내거나, 개인 계정에 이미 보유한 게임 아이템 수량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구체적으로, A씨는 아래 표와 같이 총 6가지 종류의 아이템을 긴 시간에 걸쳐 조금씩 생성해 이를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만들었는데요. 1심 재판부는 이런 방식으로 A씨가 이 사건 범행으로 획득한 게임 아이템의 시가는 약 39억 원에 달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리고 항소심(2심)에서 검사는 총 피해액을 약 35억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 A씨가 범죄수익을 만드는데 사용한 아이템의 종류, 수량 및 가액 (자료출처 : 광주고등법원 (제주) 2023노126 판결문)

A씨가 조작하여 획득한 아이템 중 수익 대부분을 차지한 것은 ‘순번 1번 아이템’과 ‘순번 6번 아이템’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순번 1번 아이템에 대하여는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1 내지4 기재 각 아이템(이하 ‘제1유형 아이템’이라 한다)은 게임 이용과정에서 취득할 수 있고, 이를 게임 내 경매장 한 곳(이하 ‘경매장’이라 한다)에서 다른 게임 이용자들에게 게임머니인 골드(이하 ‘골드’라 한다)를 받고 판매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순번 6번 아이템에 대해서는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6 기재 각 아이템(이하 ‘제3유형 아이템’이라 한다)은 게임 내에서 100만 골드에 구매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러한 재판부의 설명 및 판결문에 적시된 아이템 가액, 수량, 현금화 방법 등을 고려했을 때, A씨는 ‘모순의 결정체(순번 1번 아이템)’ 2,334만 9,402개, ‘금화(순번 6번 아이템)’ 239만 974개를 중점적으로 생성해 이를 경매장 혹은 NPC 상점 판매를 통해 골드로 전환했습니다. 이렇게 얻은 골드를 현금을 받고 판매하는 방법으로 범죄 수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A씨가 이러한 아이템들을 주 수익원으로 정한 것은 게임 내 경제 모니터링 시스템에 탐지되지 않기 위해 거래량이 많고 알고리즘상 탐지되기 힘든 품목을 고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A씨가 그만큼 내부 보안 시스템에 대해 상세하게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이번 사건 주요 아이템 중 하나인 '금화' (사진출처: 던파 게임 내 스크린샷)

이례적으로 높은 추징금 27억 원은 어떻게 산정됐을까?

A씨의 범행에 대하여 1심은 징역 7년 및 27억 8,800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는데요. A씨는 자신이 이 사건 범행으로 획득한 게임 아이템 시가는 17억 3,000만 원에 불과하므로 재산상의 이익을 39억으로 산정한 1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항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아래와 같이 검사가 이 사건 게임 아이템 가액을 책정한 방법에 대하여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범행 아이템의 가액이 17억 3,000만 원에 불과하다는 A씨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이 사건에서 검사가 A씨의 범행 수익을 산정한 방법 (자료출처 : 광주고등법원 (제주) 2023노126 판결문)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검사는 A씨가 아이템을 조작한 일자별로 각 아이템의 골드 가치를 경매장 및 여러 거래사이트들의 평균 가액에 기초해 달러 화폐로 산정했고, 이렇게 산정된 달러 화폐를 다시 한 번 해당 일자별 환율에 맞춰 원화로 환산해 A씨가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을 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검사 측이 사용한 거래사이트들은 불법이므로 그 사이트들의 골드 가치를 믿을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게임 아이템 거래가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래사이트 시세는 객관적이라고 보아 A씨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이렇듯, 이번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법원이 높은 추징금을 선고한 배경은 검사 측의 촘촘하고도 세밀한 범죄수익금의 산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형사 사건에서 외국 게임 거래사이트 시세를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인정했다는 점도 괄목할만한 부분인데요. 이렇듯 근래 선고되는 판결문들을 살펴보면, 점차 우리나라의 사법 체계가 게임 문화 및 시스템에 대하여 익숙해지고 있다는 점을 느끼게 됩니다.

▲ 항소심에서 가장 피해산정액이 높았던 제1유형 아이템 (자료출처: 광주고등법원(제주_ 2023노126 판결문)

항소심에서 기각된 추징금이 다시 선고된 과정은?

한편,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검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A씨가 이 사건 범죄로 취득한 수익금 상당액으로 약 27억 원을 추징할 것을 법원에 요청했는데요.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경우에는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없다”라고 보아 이러한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소 복잡한 부분이 있으니 조금 단순화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현행법에서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인한 범죄의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취득한 재산은 법원이 몰수·추징을 할 수 없습니다. 즉, 현행법의 입법취지는 법원은 재산범죄의 피고인들을 처벌하는데 주력하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은 피해자들이 직접 개별적으로 민사소송 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 전 항소심 또한 앞서 이야기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의 조항에 따라 추징 부분에 관한 검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재산에 관한 죄 외에 다른 범죄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이 사건의 경우, A씨는 사기죄 외에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죄로도 기소되었습니다) 범죄피해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몰수나 추징을 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이 사건에서 A씨가 얻은 범죄이익이 범죄피해재산임에도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추징의 대상이 된다고 본 대법원 판례 (자료출처 : 대법원 2024도4234 판결문)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이 사건은 파기환송되어 다시 광주고등법원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파기환송심에서는 위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A씨에게 징역 7년 및 추징금 약 27억 원을 다시 선고했습니다.

이렇듯, 추징과 몰수는 법원의 판단도 엇갈릴 정도로 형사실무 중에서도 복잡한 부분이라 이해하기 다소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이번 판결을 토대로 ‘게임회사 직원의 부정행위로 습득한 이익은 추징당할 수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게임회사 내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을 바라며

▲ 부정행위를 저지른 전 직원에 대한 판결 및 대응을 발표했던 작년 8월 던파로온 현장 (사진출처: 던파로온 생중계 갈무리)

온라인게임에서 게임회사 직원들의 부정행위로 인한 사건은 이번 ‘글로벌 궁댕이맨’ 사건 이외에도 이전부터 계속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들여다보면 공통적으로 손쉽게 운영자가 많은 현금 가치를 가지는 게임 내 아이템이나 재화를 만들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감시체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시 시스템이 있더라도 운영자가 감시 시스템을 관리 감독하는 자리에 있거나, 이 시스템에 대한 전문가인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게임 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게임회사들도 발전된 규모에 맞춰 체계적인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 ‘글로벌 궁댕이맨’ 사건과 같은 범죄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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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전앤파이터 2005년 8월 10일
플랫폼
온라인
장르
액션 RPG
제작사
네오플
게임소개
횡스크롤 온라인 액션 게임 '던전앤파이터'는 콘솔 게임에서 볼 수 있었던 빠른 스피드와 정확한 타격 판정을 장점으로 내세웠다. 또한 공중 콤보, 다운 공격, 스킬 캔슬 등 과거 오락실에서 즐겼던 벨트스크롤 액션 ...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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