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스타크래프트에서 SCV 날리기 버그 이슈로 많은 유저들이 게임에 흥미를 잃고 이탈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 버그는 SCV에 일정한 패턴으로 명령을 내리면, SCV가 마치 공중유닛처럼 지형과 건물을 무시하고 이동할 수 있는 버그였습니다. 누군가 이 버그를 이용해 SCV로 초반에 상대를 공격하면, 프로게이머조차 대처하지 못하고 패배할 정도로 밸런스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죠. 이 버그는 현재 수정된 상태인데요, 이와 같은 버그 악용은 선량한 유저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게임사들은 이용약관 등에서 영구정지 조치 등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벤토리·상점 버그를 악용해 아이템·보석을 무한히 얻는 경우처럼 악용하는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계정 이용정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까지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게임 버그를 악용한 유저가 소송까지 간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1. 인벤토리 버그를 악용해 아이템을 복제한 유저 A
에이카 온라인을 플레이하던 A는 서버 점검 5분 전에 아이템을 저장창고에서 캐릭터 인벤토리로 옮기면 아이템이 복사된다는 버그를 발견했습니다. 이를 통해 A는 약 3년 6개월 동안 516회에 걸쳐 2억 원 상당의 아이템을 복제했습니다. 게임사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6,578만 원 상당의 아이템을 회수했지만, 나머지는 A가 이미 판매했거나 사용하고 난 뒤였죠.
이에 게임사는 A를 고소했고,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와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구속됐습니다. A가 게임사에 피해액을 변상하고 나서야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될 수 있었죠.
2. 상점 버그를 악용해 게임머니를 반복 취득한 유저 B
모바일게임 삼국지K를 플레이하던 B는 게임머니로 아이템을 구매한 후, 상점 창을 닫지 않은 채 게임을 강제 종료하면 아이템 구매에 썼던 게임머니가 복원되는 버그를 발견했습니다. 이후 B는 앞서 이야기한 행동을 반복해 대량의 게임머니를 취득했죠. 게임사는 운영정책에 따라 B를 비롯한 버그 악용자 계정을 영구정지 했는데요, 버그 악용자들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유저들과 과금 유저들의 불만이 사그라들지 않자 게임사는 버그 악용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당한 유저들은 법원에서 "버그 발생은 피고들(유저들)이 아니라 원고(게임사) 책임"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버그 발생이 원고(게임사) 책임이더라도 버그를 악용한 피고들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며 게임사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봤습니다. 이에 피고들은 "계정 이용이 정지됐으니 게임사는 손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게임사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피고들에게 1인당 최대 약 1,400만 원까지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3. 아이템 번들 버그를 악용한 유저 C
어둠의 전설을 플레이하던 C는 저가의 아이템과 고가의 아이템을 가방에서 서로 합치면 저가 쪽이 고가 쪽으로 변하는 번들 버그 오류를 발견합니다. C는 이 버그를 4회 사용해 개당 500원~1,500원 상당의 아이템 9,907개를 획득했습니다. 게임사는 이 유저에 대해 운영정책에 따라 30년 이용제한을 걸었는데요, C는 이 조치가 부당하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운영정책에는 버그를 악용해 게임 내 밸런스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30년 이용제한 조치를 취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법원은 C가 버그를 악용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이로 인해 게임 밸런스가 무너졌다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게임사는 C에 대한 30년 이용제한 조치를 해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죠. C가 승소한 것입니다.
4. 버그를 악용해 채널마다 성을 보유한 길드 D
라그나로크M에서 길드가 채널을 변경하려는 경우 '이사 주의사항 : 길드 채널 이동 시, 소유하고 계신 성의 소유권이 박탈됩니다'라는 경고문이 뜹니다. 즉, 길드 하나는 성 하나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D길드의 길드 마스터는 채널을 이동했음에도 기존 채널에서 점령한 성이 사라지지 않는 버그를 우연히 발견합니다. 이에 D길드는 버그를 이용해 6개 채널에서 6개 성을 소유했고, 누군가가 이 사실을 공식 카페에 고발했습니다. 이후 게임사는 D길드 마스터와 길드원을 영구정지 했죠.
D길드 마스터와 길드원들은 게임사를 상대로 '게임 캐릭터를 복구하고 위자료 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이 근거로 삼은 것은 D길드 마스터가 게임 내 채팅에서 했던 말입니다. 그는 "우연히 발견했는데 비밀입니다. 저희가 우연히 채널이동하면서 먹어둔 성이 보상이 들어온다는 것 발견하고 또 어떻게 먹으면 터지는 것도 제가 우연히 발견해서", "특정 채널 구간은 더 먹으면 터지는 경우도. 우연히 버그를 발견해서요"라고 말했고, 법원은 이를 토대로 이들의 행위가 버그 및 시스템 악용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이에 D길드에서는 "1회 위반만으로 영구제한은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해 약관규제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버그 악용행위에 대한 영구이용제한 조치는 게임을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다수의 이용자를 보호하는 것이므로 소비자에게 부당하지 않다"라며 "버그 악용은 게임 본래의 시스템을 와해시키고, 다른 유저 흥미를 떨어뜨리며, 게임 서버에 과부하를 가져오는 등 게임 운영 및 이용자 보호에 반하는 것이라, 그 불법성의 정도가 중하고 사업자 게임 운영에 치명적인 방해요소가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약관은 불공정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5. 일일퀘스트 보상을 반복 수령한 유저 E
일본에서 서비스되던 라그나로크 온라인 길드 마스터스에서 일일퀘스트 이벤트가 진행됐습니다. 일일퀘스트는 하루에 총 5회까지만 가능하며, 퀘스트 보상 5개를 모두 받으면 종료됩니다. 이 게임을 플레이하던 일본 유저 E는 점검시간인 오전 4시 이전에 일일퀘스트 보상을 수령한 뒤 서브캠프(유저가 임의로 설정한 장소) 화면을 띄워 놓으면, 오전 4시 이후에 일일퀘스트 보상을 반복 수령할 수 있는 버그를 발견합니다. 이를 통해 E는 하루 사이에 일일퀘스트 보상을 582회 수령했고, 게임사는 E가 버그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판단해 이용약관에 따라 E의 계정을 정지했습니다.
E는 게임사 조치가 부당하다며 도쿄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정에서 E는 "게임 화면에 일일퀘스트의 수령횟수가 1일 5회라는 명시적인 표시가 없었으므로 버그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런 표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수령한 일일퀘스트는 소멸되어 동일한 퀘스트를 연속해서 수령할 수 없다는 점은 일일퀘스트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쉽게 인식 가능했다"며 "이는 버그에 해당하고, E는 버그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봤습니다. 결국 E는 패소하고 말았죠.
실형까지 선고된 버그 악용, 좀 더 주의해야
이처럼 버그를 악용했다고 판단된 유저가 소송까지 진행한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앞서 첫 번째 소개했던 판례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면서 "온라인게임의 유저 수 및 아이템 거래 규모 등이 늘어나고, 게임산업 이 하나의 스포츠 문화로 자리잡은 현 시점에서, 게임 내 부정한 아이템 취득 및 거래 행위 역시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어둠의 전설을 제외한 모든 판례에서 유저는 패소했고, 2심에서 집행유예로 낮아지긴 했으나 1심에서 징역 10개월이라는 실형이 선고된 경우도 있기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발견한 버그를 신고하지 않고 악용하는 것은 유저의 잘못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버그가 발생한 것 자체는 게임사가 책임져야 할 영역입니다. 앞서 언급한 악용한 사례가 아니라면 버그로 인해 피해를 받은 유저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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