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소프트는 7일. 고스트리콘: 브레이크포인트(이하 브레이크포인트)를 시작으로 자사 게임에 NFT 아이템을 시범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외부 NFT 거래소를 거쳐 아이템을 유저끼리 거래하고, 이를 현금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먼저 유비소프트는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 '쿼츠'를 운영한다. 쿼츠에서는 디짓(Digit)이라는 디지털 자산을 사용하며, 브레이크포인트에는 캐릭터에 입히는 치장 아이템으로 구현된다. 이번에 공개된 아이템은 헬멧, 소총, 바지 3종이며, 9일, 12일, 15일 세 번에 걸쳐 유저들에게 무료 디짓 3종을 배포한다.
다만 이렇게 배포된 디짓 아이템이 처음부터 NFT가 되는 것은 아니다. 아이템을 받은 후 플레이를 통해 일정 목표를 달성해야 유저에 고유한 소유권이 부여되는 NFT 아이템이 된다. 예를 들어 소총은 5레벨 달성 시 소유권이 생기며, 헬멧과 바지 역시 소유권을 받기 위해 일정 이상의 게임플레이 시간을 달성한 후 미션을 클리어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아이템에 고유한 시리얼 넘버와 함께 플레이어 이름이 새겨지며, 이후 아이템을 넘겨받은 소유자 정보도 순차적으로 기록된다. 아울러 외부 NFT 거래소 라리블(rarible), objkt를 통해 아이템을 판매하거나 다른 플레이어의 아이템을 구매하는 것도 가능하다. 두 거래소는 테조스(Tezos) 코인을 기반으로 하며, 이를 통해 현금화가 가능한 구조다.
이번에 브레이크포인트에 도입된 NFT는 미국, 프랑스를 포함한 9개 국가에서만 시범적으로 제공되고, 한국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내의 경우 현금화할 수 있는 NFT가 포함된 게임은 국내 게임법 기준으로 불법이기에 서비스가 불가능하다. 이에 유비소프트 역시 국내에는 서비스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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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서 지금까지 게임이 제 손을 떠났던 적이 없었습니다. 늘 옆에서 즐거운 게임 이야기를 전하는 기자가 되고자 합니다.kdyoung1028@gamemec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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