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테마 > 이구동성

[이구동성] 게임 자율 심의 시대가 온다

/ 1

메카만평

지난 5일, 새로운 게임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그동안 게임물관리위원회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격을 지난 사업자가 진행하던 게임 사전 심의를 일반 게임사가 직접 하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자세히 보면 심의 제도를 최대한 간소화하는 세계적 추세를 고려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개발자가 직접 설문조사를 완료하면 그에 맞춰서 자동으로 등급이 분류되는 방식이거든요. 물론 간소화된 심의 과정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다양한 안전장치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특히 청소년 이용불가에 해당할 때는 게임위가 별도로 내용을 확인하고 심의 결과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심의와 실제 게임 내용이 다를 경우 엄중한 처벌도 가해집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국내 게임 심의 문턱이 매우 낮아지게 됩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동안 국내 게임 심의 절차는 해외에 비해서 지나치게 복잡하고 기간도 오래 걸려 게임 출시에 있어서 적잖은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2019년 인디게임 규제 논란이나, 지난 5월에 있었던 스팀 게임 차단 논란 또한 결국 이런 심의제도로 말미암아 발생한 사건이죠. 게임위는 지난 2014년부터 꾸준히 게임 심의 주체를 정부에서 민간으로 넘기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번 법안 또한 심의 제도를 개편하는 일련의 과정 중 하나인 셈입니다.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이번 법안 발의 소식을 반기고 있습니다. 게임메카 ID 삼다수 님 "인디게임 발목을 잡지 않아 좋겠네요" 무협객 님 "단순 발의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꼭 통과되었으면 좋겠다", 페이스북 ID 신영준 님 "우리나라도 드디어 자율 심의제가 도입되는 것인가?" 등을 보면 알 수 있죠. 물론 한편으로는 "법안 통과되고 나면 이때다 하고 나서서 이상한 게임들 마구잡이로 출시되지 않도록 잘 관리했으면 좋겠다"처럼 조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문제들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기존엔 보이지 않던 부작용도 발생할 테죠. 아직 발의 단계인만큼 입법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거쳐야 할 과정이 적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나라도 게임 자율심의 시대가 도래할지, 그리고 잘 안착할지 지켜봐야 겠습니다.

[이구동성]에 인용된 유저댓글 중 매주 한 분씩을 추첨해 제우미디어의 게임소설(리퍼 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선정된 유저분은 회원정보에 기재된 e메일로 발송되는 당첨 안내 메일로 주소 및 연락처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우수 댓글: 삼다수 님 (증정상품: 제이나 프라우드무어: 전쟁의 물결/크리스티 골드 지음, 최수영 옮김)

우수 댓글 유저에게 증정되는 제우미디어 게임소설 (리퍼 서적은 출간 후 일정 기간이 지나 출판사로 돌아온 제품으로, 새 책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 우수 댓글 유저에게 증정되는 제우미디어 게임소설 (리퍼 서적은 출간 후 일정 기간이 지나 출판사로 돌아온 제품으로, 새 책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공유해 주세요
이재오 기자 기사 제보
게임잡지
2005년 3월호
2005년 2월호
2004년 12월호
2004년 11월호
2004년 10월호
게임일정
202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