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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구동성] 몰려오는 '짝퉁' 웨이브, 막을 무기가 없다



메카만평



‘짝퉁 게임’은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난감한 부분은 법적으로 이를 해결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표절 논란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해결책은 저작권법인데요, 보기에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그림을 가져다 썼거나, 음악을 통째로 넣어놓은 수준이 아니면 법정에서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로 떠오른 대안이 ‘부정경쟁방지법’입니다. 이 법을 바탕으로 저작권 침해 소송 1심에서 킹닷컴이 아보카도에 이긴 바 있죠. 그런데 2심에서 이게 뒤집혔습니다. 저작권 침해는 물론 부정경쟁행위 금지마저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저작권법으로 막기 어려운 ‘카피캣’ 게임을 차단할 대안으로 떠올랐던 ‘부경법’의 패소 사례가 나온 것입니다.

게임메카 독자 분들도 이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게임메카 아프리카타조세자 님은 “이젠 중국산 복제게임을 규제할 수 있는 길이 완전히 차단되는건가”라며 카피캣 게임을 어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걱정을 표했습니다. 또 다른 독자 적마도사 님 역시 “언제부턴가 국내게임도 복제품 됐는데, 역시 잡을 방법은 없나 보다”라며 자조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게임메카 악마이 님은 “어떤 부분 때문에 패소했는지 상세하게...”라는 의견을 전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추후 킹닷컴이 내용을 정리하여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 합니다. 그 때 다시 한 번 왜 패소했는지 짚어봐야겠군요.

짝퉁 게임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특히 모바일로 넘어오며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죠. 모바일의 경우 IP가 흥행을 좌지우지한다는 점과 단타 싸움이 중요한 시장 상황이 겹치며 손 쓸 새 없이 ‘카피캣 게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위메이드는 중국 내에 무단으로 서비스 중인 ‘미르의 전설 2’ 게임이 다수 있음을 주장했으며, 엔씨소프트와 아이피플스 역시 각각 이츠게임즈와 넷마블게임즈에 ‘리니지’와 ‘부루마블’ 저작권 침해 소송을 냈습니다. 

최근 도마에 오른 게임도 있죠. 지난 1월 12일에 출시된 ‘로스트테일’은 넥슨의 ‘트리 오브 세이비어’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독자 분들은 법적으로 막기 어려운 ‘카피캣’ 게임 범람에 대한 막막함을 표했습니다. 네이버 계정을 사용하신 역장타마 님은 “누가 봐도 트오세같은데 법적으로 안 걸리니 상관없다고 발뺌하는 모습 아주 보기 좋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게임메카 Levelup 님 역시 “저런 생각을 가지니 아직도 카피게임이 끊이질 않고 계속 나오지 거기다 나라 꼬라지 이러니 뭐 국산게임 지켜주지도 못하고 참 노답인 나라”라고 전했습니다.

저작권 침해 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야 합니다. 그리고 저작권법을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하면 ‘하늘 아래 새로운 것 없다’는 말처럼 신작이 아예 나오지 못할 수 있다는 점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법적인 문제를 떠나 ‘카피캣 게임’이 범람하는 시장 상황은 게이머를 매료시키기 부족합니다. 거기서 거기인 게임만 가득한데 굳이 ‘새 게임’에 관심을 가질 이유는 없는 것이죠.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은 ‘카피캣 게임’, 뾰족한 해결책이 없다는 점이 참 답답한 부분입니다.

[이구동성]에 인용된 유저댓글 중 매주 한 분씩을 추첨해 제우미디어의 게임소설(리퍼 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선정된 유저분께서는 '게임메카 회원정보'에 기재된 주소 및 연락처를 배송 가능한 곳으로 수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우수 댓글: Levelup (증정서적- 스타크래프트: 멩스크 / 그레이얼 맥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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