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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수권 막겠다, 위메이드 샨댜에 1억 달러 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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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메이드, 샨다게임즈 및 계열사 란샤 상대로 싱가폴ICC 중재신청 (사진제공: 위메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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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8일(목), 샨다게임즈와 계열사 란샤를 상대로 싱가폴ICC(International Chambers of Commerce, 국제 상공 회의소)에 중재신청을 했다.
 
위메이드측 주장은 다음과 같다. 샨다게임즈는 지난 2001년 체결한 SLA(2001 Software License Agreement)와 그 이후의 부속계약에 따라 ‘열혈전기’ PC 클라이언트 게임의 퍼블리셔 권한만 갖고 있다. 하지만, 샨다게임즈는 이런 권한과 무관하게 ▲ 불법 사설 서버 ▲ PC 클라이언트 게임 ▲ 웹게임 ▲ 모바일게임에 수권을 제공해 왔다는 것.

이에 따르면 샨댜게임즈가 ‘열혈전기’ 저작권자인 당사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서브 라이선스를 수권하고, 관련 불법 수권 게임들의 로열티 역시 지급하지 않은 점을 들어 SLA 및 중국 저작권법 위반으로 손해배상 1억 불(한화 약 1100억 원)을 청구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전기패업’을 비롯한 샨다게임즈 수권을 내세우고 있는 모든 웹게임은 샨다게임즈의 불법적인 서브 라이선스 수권으로서, 저작권자인 위메이드와 액토즈의 동의 없이 몰래 진행돼왔다고. 이외에도 샨다게임즈가 불법 사설 서버에 대한 단속 권한을 악용해 되려 이러한 불법 사설 서버를 조장하고, 그들로부터 불법적인 로열티를 수취하고 있다는 것이 위메이드측 주장이다.

위메이드는 이런 불법 행위의 산물인 중국 모바일게임에 대한 제소를 병행하고 있다. 그 결과 산댜에 ‘열혈전기’ 수권을 받았다고 주장한 ‘전기천하’, ‘결전무쌍’, ‘열혈무쌍’, ‘무쌍패업’, ‘왕자전기’, ‘지존전기’, ‘열혈소저’ 등과 ‘전기세계’ 수권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전기전역3D’, ‘전기전역’, ‘전세괘지’ 등이 저작권 침해 판정을 받고 마켓에서 내려간 상황.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샨다게임즈의 서브 라이선스 수권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두 불법이다. 불법적으로 거둬 들인 수익의 정확한 규모는 감사를 통해 알 수 있지만, 샨다게임즈는 SLA상 저작권자의 권리인 감사를 부당하게 계속 거부하고 있다”며 “청구한 1억 달러는 예비적인 숫자이고, 현재까지 누적 3억 달러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정확한 피해 금액을 받아낼 계획이다”고 못박았다.

이어서 “위메이드와 액토즈는 저작권 공유자로 본질적으로 둘의 이해관계는 일치한다. 즉, 위메이드에 이익이면 액토즈에 이익이고, 액토즈에 이익이면 위메이드에 이익인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샨다의 불법적인 행위이고,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를 바로 잡고 관련된 저작권자의 손해를 보상 받는 것이 위메이드가 원하는 바이다”고 첨언했다.

끝으로 “최근 액토즈가 위메이드와 적대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에는 유감이지만, 관련해서는 이미 액토즈가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이에 차분히 대응하고자 한다. 더 이상 언론을 통해서 저작권 공유자인 액토즈를 비판하지 않겠다”며 위메이드가 문제 삼는 대상은 샨다게임즈이지 액토즈가 아님을 분명하게 했다.
 
한편, 위메이드는 오는 9월과 10월 계약 기간이 만료될 '미르의 전설2'와 '미르의 전설3'에 대한 계약 해지를 선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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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기사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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