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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65.8%, 게임장애 질병 등록은 사회적 합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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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일반인과 게임업계 종사자 모두 과반수를 넘겼다 (자료제공: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한콘진)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는 4일 국제보건기구(WHO)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화에 대한 게임업계 종사자 및 국민들의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시장조사 기업 마크로밀엠브레인이 지난 8월 전국 만 13세~59세 1000명과 게임업계 종사자 15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일반인 1000명은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1% 포인트다.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화는 WHO가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에 게임장애(게임중독)를 질병으로 등재하기로 예고하며 관련 논의가 시작됐다. WHO는 지난 6월 국제질병분류 제11차 개정판에 게임장애를 질병 코드로 등재하기로 하고, 내년 5월 WHO 총회에서 이 문제를 정식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WHO의 이와 같은 조치에 대해 한콘진과 인기협이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인 1,000명 중 70.6%는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화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으며, 4.1%만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업계 종사자는 45.3%가 들어본 적이 없으며 37.3%는 들어보았으나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일반인 59%, 업계종사자 61.3%는 게임이용 질병코드화로 인해 게임유저들이 게임중독자, 정신건강 질환자 등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점에 동의했다. 또한 일반인 65.8%, 업계종사자 68.7%가 국제질병분류(ICD-11) 게임이용 장애 진단기준의 국내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반면 게임이용 장애를 의학적인 질병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는 게임업계 종사자는 반대가 70%였으나, 일반인은 찬성이 49.5%로 반대(26.4%)보다 많았다. 게임업계 종사자는 게임 장애를 질병으로 등록하는 것 자체에 반대하고 있으나, 일반인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게임 장애 질병코드화 추진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콘텐츠로서 게임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이었다. ‘게임은 인터넷으로 즐기는 다양한 콘텐츠 중 하나’라는 인식에 일반인 59.1%, 업계종사자 78.7%가 동의했다. 

한콘진 관계자는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즐기는 게임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것에는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한다”며 “이번 인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업계, 학계 등의 의견까지 수렴해 정책 대응 방향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인기협 관계자는 “게임장애 등재에 대해서는 산업계뿐만 아니라 정부, 국회 등이 관심을 가지고 논의해야하는 시점”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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