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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유럽 개인정보보호법, 게임사 위한 설명회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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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진흥원 CI (사진제공: 한국콘텐츠진흥원)

5월 25일, 유럽연합(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이 시행되며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 책임이 강화된 가운데, 이에 대한 국내 게임사 이해를 돕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장이 열린다.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게임산업협회가 공동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이 후원하는 ‘EU GDPR 시행에 따른 게임업계 설명회’가 오는 18일 오후 2시부터 4시 10분까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7층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엔스페이스에서 개최된다.

GDPR은 유럽연합에서 진행하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회사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유럽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럽연합 외 기업 모두 이 법이 적용된다.

유럽에 게임을 서비스하는 국내 게임사도 대상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GDPR은 적용 범위가 넓은 반면, 관련 규정은 모호해서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준비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토론회가 열리는 것이다. 이번 설명회에는 학계, 법조계, 산업계 등 각 분야 전문가 3명이 참석해 GDPR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진다.

먼저 조수영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발제를 시작으로, 법무법인 태평양 김도엽 변호사, SK인포섹 성경원 이사가 GDPR 시행에 대한 핵심 내용, 게임 기업 대응 방안 등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갈 예정이다. 발표 세션이 끝난 후에는 현장 질의응답을 통해 기업들이 궁금해 하는 질문에 전문가들이 직접 답변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설명회는 무료이며, 게임업계 관계자를 비롯해 콘텐츠산업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현장등록을 통해 참여 가능하다. 설명회와 관련한 상세 정보는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바로가기)와 한국게임산업협회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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