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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지도 배포도 광고도 말라, 게임 핵 근절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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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국정검사 당시 '황금 프라이팬'을 들고 질의했던 이동섭 의원 (사진제공: 이동섭 의원실)

게임사 및 게이머의 골칫거리 중 하나는 ‘핵 프로그램’이다. 핵을 만들고, 배포하는 것과 함께 눈에 뜨이는 부분은 이를 광고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게임 핵을 비롯한 게임에 관련된 불법 행위를 광고하지 말 것을 핵심으로 앞세운 새로운 법안이 발의됐다. 

이동섭 의원은 5월 11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핵심은 광고다. 게임 오토나 핵은 물론 사설서버, 환전 행위와 같은 게임에 관련된 불법 행위를 광고하거나 홍보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를 어기는 자에게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이동섭 의원실은 “게임 핵이 게임산업과 e스포츠에 끼치는 폐단은 지대하지만, 그에 반해 온라인이나 SNS를 통해 게임 핵을 매우 쉽게 구할 수 있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핵 프로그램을 만들지도, 배포하지도, 알리지도 말라는 것이 이번 개정안 핵심이다.

이와 함께 불법 프로그램을 제작, 배포한 자를 5년 이하 혹은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이동섭 의원은 지난 2016년에도 사설서버 및 게임핵 근절을 목적으로 한 법안을 냈고 이 법은 국회를 통과했다. 당시 처벌 수위도 징역 5년 혹은 벌금 5,000만 원 이하였는데 당시와 지금 의원이 발의한 법의 차이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이동섭 의원실은 “당시 법은 사설서버에 대해서는 확실히 내용이 들어 갔으나 핵과 같은 불법 프로그램은 다소 애매하게 반영됐다”라며 “그래서 불법 프로그램을 명확하게 지칭하는 방향으로 내용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법안을 낸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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