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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웹보드게임 하루 10만 원 제한 폐지 아직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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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로고 (사진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웹보드게임업계의 가장 큰 바람은 웹보드게임 규제 완화다. 현재 웹보드게임은 사용 금액이 3단계로 제한되어 있다. 한 달에 50만 원, 하루에 10만 원, 한 판에 5만 원이다. 이 중 '하루 10만 원' 제한을 폐지하는 기미가 보인다는 보도에 대해 문체부가 "아직 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즉, 규제를 폐지할지, 유지할지를 확정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관련 내용은 1월 24일에 보도됐다. 헤럴드경제가 "1일 손실한도 10만 원 조항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보도한 것이다. 문체부는 작년에 게임 제도 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 게임제도 개선 협의체'를 만들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이야기 중 하나가 '웹보드 규제' 완화이며, 1일 한도 10만 원을 폐지하는 내용을 문체부 장관에게 전달할 예정이라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확정된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웹보드게임 규제 재검토와 관련해서는 현재 '협의체'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데 '규제 완화 신중' 의견과 '일부 규제의 완화 검토 필요' 의견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즉, 하루에 10만 원 제한이 풀릴지, 말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양쪽을 모두 고민 중이라는 것이 문체부의 의견이다. 그러나 문체부의 입장 발표로 웹보드 규제 완화 여부에 대해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우게 된 것은 사실이다.

만약, 하루 10만 원 제한이 풀린다면 웹보드게임업계는 실적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다. 지난 2016년에 한 판 당 금액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늘어났을 때 NHN엔터테인먼트 정우진 대표는 "관련 트래픽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매출 역시 유사한 규모로 증가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다만 웹보드게임 규제가 완화될 경우 사행성에 대한 외부 지적이 더욱 더 거세질 전망이다. 유저가 쓰는 금액에 대해 웹보드게임에 다른 게임에 없는 '3단계 규제'가 도입된 주된 이유는 사행성 억제다. 규제 완화에 걸맞은 업계의 소비자 보호 조치가 뒤따라주지 않는다면 웹보드게임사들은 여론의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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